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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와 함께 보는 친일파이야기 Part 1
7월 20일 보이는 라디오 ‘박한용의 백년전쟁’ 다시보기 <2015-07-20> 국민TV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와 함께 보는 친일파이야기 Part 1
지금, 너무도 소중한 영화,
지금, 너무도 소중한 영화, <암살> 강성률 _ 영화평론가, 광운대 교수 이상한 일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영화계는 분명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는 거의 제작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은 한반도의 숨 막히는 근대사, 현대사를 수많은 감독들이 영화화해 역사적 해석을 새롭게 하고 영화적 흥행도 갱신했기 때문이다. 액션 영화로, 첩보 영화로, 멜로드라마로, 심지어 코미디로 재해석된 한국의 근현대사들. 그런데 이 리스트에 유독 독립운동을 다룬 이야기는 빠져 있다.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시장> 등 천만 이상을 동원한 영화들은 대부분 한국전쟁이나 한국전쟁이 불러온 대립에 주목하고 있다. 액션과 멜로의 결합, 또는 신파적 멜로의 노골적인 전시, 그리고 이것이 불러온 엄청난 흥행. 이뿐 아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쉬리> <웰컴 투 동막골> <고지전>처럼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성공한 영화들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심지어 양민학살을 다룬 <작은 연못>처럼 독립영화 진영의 영화도 만들어졌다. 단언컨대 한국전쟁과 그 이후를 다룬 영화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이 지면을 다 채울 수 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는 어떤가?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아나키스트> <모던 보이>. 더 이상 기억하기 어렵다. <도마 안중근>을 이 리스트에 더 올려놓으면 정말 더 이상 채울 영화가 생각나지 않는다(<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독립운동을 다루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다루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애매한 위치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상하게도 이 4편의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하지 못했고
[논쟁으로 읽는 70년](16)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ㆍ박정희 “불균형발전”, 김대중 “균형발전”… 71년 대선 공약 맞대결 ▲ ‘국가 주도’ ‘자립경제’ 등 같은 뿌리서 출발했지만 산업화·민주화세력 나뉘어 정치사회 경쟁 시작 ▲ 박정희의 ‘조국근대화론’ 절대빈곤 벗어나는 성과 정경유착·농업 희생 등 한계 1960~1970년대의 산업화라는 시대정신이 일대 격돌한 선거는 1971년 4월27일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였다. 선거가 선거다우려면 인물과 비전의 구도가 제대로 잡혀야 한다. 1971년 대선은 광복 70년 동안 가장 선거다운 선거로 기록될 만하다. 대선에서 경쟁한 두 인물은 박정희와 김대중이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1963년과 1967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3선개헌을 통해 세 번째 집권을 노린 후보였다. 그에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경제발전이라는 성취가 있었다. 김대중은 대선후보 선출에서 김영삼·이철승을 꺾은 ‘40대 기수’의 대표 주자이자 야당의 새 정치를 상징하는 후보였다. 그에겐 4월혁명, 6·3항쟁,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이어진 196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자산이 있었다. ▲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1971년 4월25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1971년 4월8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과거나 현재나 선거를 이끄는 결정적 프레임은 경제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은 산업화의 경제 프레임으로 ‘조국근대화’와 ‘대중경제’를 각각 내세웠다.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김일영(전 성균관대 교수·정치학)의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2006)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 모두
[재판으로 본 현대사](41) 전두환 노태우 내란 등 사건 (中)
ㆍ“통치행위”라던 검찰, 비자금 터지자 “전두환 사형·노태우 무기징역” ■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점화된 재수사 앞서 보았듯이 검찰이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군사반란도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12·12와 5·18 관련자들에 대하여 연달아 불기소처분을 하자 국민 각계에서 강력한 비판과 반발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김영삼 대통령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했다. 그런 시점에서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는 정국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아보인 데다 ‘노태우의 비자금 4000억원’이 차명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는 은행의 예금계좌 조회표까지 제시했다(<김대중 자서전 1>, 삼인, 2010). 소문으로 나돌던 ‘설’이 의정 단상에서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자 세론은 들끓었고, 대검 중수부(부장 안강민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두환 비자금에 대해서도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반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던 12·12와 5·18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지검 3차장 이종찬)를 가동하여(11·30)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전에 불기소처분을 한 수사팀(공안부 검사들)은 배제된 새로운 인적 구성이었다. l 일러스트 | 박건웅 ■ 내란·반란으로 구속된 5·6공 두 대통령 검찰은 비자금(뇌물) 혐의로 노태우를 구속한(1995·11·16) 데 이어 합천에 내려간 전두환을 뒤쫓아가듯 밤중에 수사관을 보내 3일 새벽 6시 반경 구속영장을 집행, 안양교도소에 수감하였다. 그는 장시간에 걸친 검사의 조사에서 정승화 육참총장을 연행한 것은 10·26 사건 수사를 위해서였지, 내란을 기도하거나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논평] 실종된 사법정의-RTV 2심판결에 부쳐
[논평] 실종된 사법정의-RTV 2심판결에 부쳐 시민방송(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취소를 다툰 재판에서 법원은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판사 김광태, 손철우, 윤정근)는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역사 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RTV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RTV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은 재판부의 정권 눈치 보기와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을 드러낸 한편의 촌극이었다. 그들에게 전직 대통령, 독재자는 비판이 금기시되는 성역이었고, 5·16은 혁명이었다. 재판부의 저급한 역사인식과 법리에 대한 오인은 사법부의 양심과 합리적 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심리과정에서부터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냈다. RTV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마지막까지 애썼으나 재판부는 끝내 이를 외면하였다. 법학계와 역사학계 수백명의 학자들이 연서명으로 제출한 간곡한 의견서도 완고한 이들에게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았던 듯 보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을 전문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몇 줄 되지 않는 추가 판단에서, ‘백년전쟁’을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룬 것으로 전제한 후,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재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해석 차이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었다. 많은 이들은 최근 사법부의 급속한 보수화를 경계하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도 과연 사법부가
‘공원 1호’ 광주공원에 친일파 윤웅렬 선정비 100년여 존치
친일파 윤웅렬 비석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공원 제1호 광주공원에 남아있는 친일파 윤웅렬(1840∼1911년) 선정비. 1896년 전남 관찰사 재직 시절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이곳에 건립된 이후 10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5.7.20 cbebop@yna.co.kr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 받아…’친일인사’로 규정 민족문제연구소 “철거하라”, 광주시 “친일행적 알리는 안내판 설치 검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 1호’ 광주공원에 친일파로 불리는 한 인사의 선정비가 100년 이상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 철거 요구가 일고있다. 20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 내 비석거리에 윤웅렬(1840∼1911년)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이 선정비는 윤웅렬이 한말 1896년 전남 관찰사 재직 시절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웅렬은 한말 형조판서, 대한제국 군부대신 등을 지냈으며 1910년 한일합방 후 남작 작위를 받고 1911년 사망, 이후 지위는 그대로 장남인 윤치호에게 승계됐다. 윤웅렬은 일본 정부로부터 공직 및 작위를 받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수록, 친일인사로 분류된다. 1943년 광주시 제1호 공원으로 지정된 광주공원에는 1965년 윤웅렬 선정비가 있는 자리에 다른 비석들이 함께 옮겨져 비석거리가 조성됐다. 광주공원은 일제강점기 신사가 마련돼 일제의 강제 신사 참배가 이뤄진 곳이다. 광복 이후 이 신사는 철거됐고 이후 광주공원에는 현충탑, 4·19 추모비 등이 조성돼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교육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시민군 집합 장소로 사용돼
日人 노기 가오리 한국서 ‘재일조선인단체사전’ 제작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강점기 피해 목소리 일본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저처럼 한국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일본인이 특별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본인이 많아지는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근현대 민족문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유일한 일본인 노기 가오리(35·여) 연구원의 말이다. 노기 연구원은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일본인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한일 과거사에 관심 없는 일본인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고 진단했다. 올해 초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 대학원 사회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노기 씨는 3월부터 이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재일조선인단체사전 제작 프로젝트가 주임무다. 노기 씨는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연구소에서 찾고 싶다”며 “주변국과 다양한 갈등을 빚어온 일본의 국민이야말로 이런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토(京都) 출신인 노기 씨는 어릴 적 이웃에 사는 재일 한국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일본에 왔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다가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됐다. 한국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일본인 연구원 노기 가오리 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일본인 연구원 노기 가오리 씨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노기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 과거사에 대한 궁금증은 수업을 통해서도 속시원히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 대학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연구소에 와서야 비로소
사법부, 정권 비판 방송에 오락가락 ‘공정성’ 잣대 판결
천안함 의혹 ‘추적60분’ 제재는 “부당”,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제재 “적법” 최근 법원이 국가 정책과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정부가 제재처분한 것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은 대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8일 KBS(조대현 사장)가 방통위(최성준 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추적 60분>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경고’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 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방통위)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2010년 11월 17일 방송)에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이 ‘공익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봐야지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파란의 인생 산 독서광 “지하철은 최고의 북카페”
<2015-07-18> 한국일보 ☞기사원문: 파란의 인생 산 독서광 “지하철은 최고의 북카페”
사법부, 정권 비판 방송에 오락가락 ‘공정성’ 잣대 판결
천안함 의혹 ‘추적60분’ 제재는 “부당”,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제재 “적법” 최근 법원이 국가 정책과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정부가 제재처분한 것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은 대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8일 KBS(조대현 사장)가 방통위(최성준 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추적 60분>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경고’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 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방통위)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2010년 11월 17일 방송)에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이 ‘공익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봐야지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