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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서울 1945’ 명예훼손 없다” 손배청구 기각-경향신문(07.05.09)

2007년 5월 17일 346

“‘서울 1945’ 명예훼손 없다” 손배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KBS드라마 ‘서울1945’가 허위사실로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성격상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 암살을 지시한 것처럼 묘사된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승만이 친일경력자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합리적 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과장되고 추측성 표현이 사용됐다 해도 이를 중대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유족들은 지난해 8월 ‘서울1945’가 당시의 정치상황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 1945’ 명예훼손 없다” 손배청구 기각-경향신문(07.05.09)

2007년 5월 17일 462

“‘서울 1945’ 명예훼손 없다” 손배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KBS드라마 ‘서울1945’가 허위사실로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성격상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 암살을 지시한 것처럼 묘사된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승만이 친일경력자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합리적 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과장되고 추측성 표현이 사용됐다 해도 이를 중대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유족들은 지난해 8월 ‘서울1945’가 당시의 정치상황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친일인명사전 오른 독립운동가 20명…서훈 취소 논란

2009년 11월 24일 371

친일인명사전 오른 독립운동가 20명…서훈 취소 논란(뉴스한국, 09.11.09)

“일제시대 강제 가입한 보험금 지급하라!”

2009년 11월 24일 565

“일제시대 강제 가입한 보험금 지급하라!”(서울파이낸스, 09.11.23)

법원 “`서울1945′ 명예훼손 손배 책임 없다”(종합)-연합뉴스(07.05.09)

2007년 5월 17일 393

법원 “`서울1945′ 명예훼손 손배 책임 없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KBS드라마 `서울1945’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드라마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을 암살토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됐다고 볼 수 없고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승만이 친일경력자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정으로부터 일부 후원을 받았다는 합리적 수준의 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과장되고 추측되는 표현이 사용됐다 해도 중대한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유족들은 작년 8월 “KBS `서울1945’가 당시의 정치상황을 왜곡하고 여운형씨의 정치위상을 과대포장해 이승만 박사와 당시 장택상 수도청장을 여운형 암살의 배후라고 시청자들을 기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한편 유족들이 `서울1945’의 담당 PD와 작가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 “`서울1945′ 명예훼손 손배 책임 없다”(종합)-연합뉴스(07.05.09)

2007년 5월 17일 375

법원 “`서울1945′ 명예훼손 손배 책임 없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KBS드라마 `서울1945’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드라마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을 암살토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됐다고 볼 수 없고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승만이 친일경력자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정으로부터 일부 후원을 받았다는 합리적 수준의 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과장되고 추측되는 표현이 사용됐다 해도 중대한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유족들은 작년 8월 “KBS `서울1945’가 당시의 정치상황을 왜곡하고 여운형씨의 정치위상을 과대포장해 이승만 박사와 당시 장택상 수도청장을 여운형 암살의 배후라고 시청자들을 기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한편 유족들이 `서울1945’의 담당 PD와 작가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인촌 장관의 上海彈, “대동화전쟁” 발언 빈축

2009년 11월 24일 634

유인촌 장관의 上海彈, “대동화전쟁” 발언 빈축(투데이코리아, 09.11.24)

유인촌 장관 “대동아전쟁” 발언 논란

2009년 11월 24일 435

유인촌 장관 “대동아전쟁” 발언 논란(오마이뉴스, 09.11.24)

핵심을 찌를까, 친일파 재산 환수-한겨레21(07.05.10)

2007년 5월 17일 401

핵심을 찌를까, 친일파 재산 환수 현재 한국 파워 엘리트의 주류인 매판형·부역형 친일파의 후손들을 건드릴 수 있나 “이것은 혁명적인 법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회는 5월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명의로 돼 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증여받은 땅 154필지 7만7108평(25만4906㎥, 공시지가 36억원, 추정시가 63억원)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이완용·이병길·송병준·송종헌·고희경·권중현·권태환·이재극·조중응 등 9명이다. 언론들은 “반민특위가 무릎 꿇은 지 58년 만에 국가에 의한 사실상 첫 친일파 단죄가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국가 귀속이 결정된 땅은 관리청 지정이 끝난 뒤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 과정에서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표 참조) 러일전쟁부터 해방까지 형성된 재산법이 혁명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혁명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뜻한다. 의미는 이중적이다. 좋게 말한다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의 근거가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매우 진보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통상적인 법질서와 어울리지 않게 돌출적이라는 뜻이다.위원회의 지난 활동은 이 법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 2006년 7월 발족한 위원회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매국 조약에 연루된 자나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자 등 452명의 친일

핵심을 찌를까, 친일파 재산 환수-한겨레21(07.05.10)

2007년 5월 17일 482

핵심을 찌를까, 친일파 재산 환수 현재 한국 파워 엘리트의 주류인 매판형·부역형 친일파의 후손들을 건드릴 수 있나 “이것은 혁명적인 법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회는 5월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명의로 돼 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증여받은 땅 154필지 7만7108평(25만4906㎥, 공시지가 36억원, 추정시가 63억원)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이완용·이병길·송병준·송종헌·고희경·권중현·권태환·이재극·조중응 등 9명이다. 언론들은 “반민특위가 무릎 꿇은 지 58년 만에 국가에 의한 사실상 첫 친일파 단죄가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국가 귀속이 결정된 땅은 관리청 지정이 끝난 뒤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 과정에서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표 참조) 러일전쟁부터 해방까지 형성된 재산법이 혁명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혁명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뜻한다. 의미는 이중적이다. 좋게 말한다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의 근거가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매우 진보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통상적인 법질서와 어울리지 않게 돌출적이라는 뜻이다.위원회의 지난 활동은 이 법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 2006년 7월 발족한 위원회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매국 조약에 연루된 자나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자 등 452명의 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