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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45’ 명예훼손 없다” 손배청구 기각-경향신문(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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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45’ 명예훼손 없다” 손배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KBS드라마 ‘서울1945’가 허위사실로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성격상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 암살을 지시한 것처럼 묘사된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승만이 친일경력자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합리적 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과장되고 추측성 표현이 사용됐다 해도 이를 중대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해 8월 ‘서울1945’가 당시의 정치상황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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