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계룡대’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군부대 소재지를 통틀어 ‘〇〇대(臺)’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방식은 일제 군국주의 시절의 유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통 ‘대(臺)’는 높고 평평한 공간이나 그 위에 조성된 건축물을 뜻합니다. 하지만 1937년 일왕이 카나가와현으로 새로 이전한 육군사관학교의 소재지에 ‘상무대(相武台, 소부다이)’라는 별칭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1941년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수무대(修武臺, 슈부다이)’로, 1943년 육군예과사관학교를 ‘진무대(振武臺, 신부다이)’로 잇따라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무분별하게 차용된
일제식 이름 짓기
일제가 즐겨 사용했던 이같은 이름 짓기는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박정희 등 독재정권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차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연무대(鍊武臺, 논산 육군제2훈련소),
상무대(尙武臺, 광주 육군종합학교),
화랑대(花郎臺, 육군사관학교),
선봉대(先鋒臺, 육군지상자전분대),
문무대(文武臺,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육·해·공군본부가 자리하며 국군의 날 행사가 주로 열리는 ‘계룡대(鷄龍臺)’ 역시 이러한 ‘○○대’의 별칭입니다.
*참고문헌: 식민지비망록 1(이순우, 2024)
일본 사이타마현에 자리한 육군예과사관학교에 대해 소재지 전체의 명칭으로 ‘진무대(振武臺)’라는 이름이 하사 되었다는 소식이 수록된 <매일신보> 1943년 12월 11일자의 보도내용.
전라남도 광주에 신설된 육군종합학교에 대한 기지명명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 ‘상무대(尙武臺)’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는 소식이 수록된 <경향신문> 1952년 1월 9일자의 보도내용.
현재 국회에는 국군의 정통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4년 10월 「국군조직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군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없애고 나아가
‘홍범도 부대’, ‘지청천 부대’, ‘양세봉 부대’, ‘윤세주 부대’ 등 독립투사들의 이름을 부대 이름에 넣으면 어떨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승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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