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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이행” 한국 변호인단 내일 신일철주금 3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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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후지코시도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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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의 뜻을 전하기 위해 15일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신일철주금을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세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판결이행을 거부하고 일본은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신일철주금에 판결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압류로 나아갔고 압류 결정이 난지도 1개월이 지났지만 그런데도 신일철주금은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신청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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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4 xyz@yna.co.kr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매각 명령 신청이 일본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당한 판결에 대한 이행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후지코시와 관련, “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났음에도 상고하고 있다”며 “후지코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판결에 근거해서 가집행 절차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은 오직 하나”라며 “일본기업이 이들을 강제동원해서 강제노동시켰다는 명백한 진실이 있는 한 일본기업은 진실에 근거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영숙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1월 25일 미쓰비시 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가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는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달 말까지 미쓰비시 측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2시 15분 일본의 신일철주금, 오후 3시 미쓰비시, 오후 4시 30분 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또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kihun@yna.co.kr

<2019-02-14> 연합뉴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배상 이행” 한국 변호인단 내일 신일철주금 3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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