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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초 교육부의 불공정한 특혜와 비호 속에서도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자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제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결실 가운데 하나인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를 무너뜨리고 유신 독재의 상징과도 같던 국정제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의 문제점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들어본다. ※참고기사 ☞ 만화로 본 한국사 국정화 문제점 ☞ 국내 최대 역사학대회 “한국사 국정화 충격적” 반발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및 역사교육 정상화 촉구” ☞ ‘이토 을사조약 성공’ ‘의병 소탕’… 기막힌 국정교과서 ☞ 초등교사들도 초등 <역사> ‘국정제 폐기’ 요구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 “日, 양심에 귀 기울여야”
<앵커> 올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아베 정권의 태도가 두 나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있는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장훈경 기자가 만나 봤습니다. <기자> 타키모토 잇코 스님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은 강원도 인제의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지냈고, 재작년부터는 철원의 한 사찰에서 매일 하루 8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스님의 기원하는 것은 남북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입니다. [타키모토 잇코 : 남북 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만들었죠.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여성 문제를 공부하는 흐루하시 아야 씨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 집에서 1년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흐루하시 아야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이 문제를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인과 결혼한 노기 가오리 씨는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려는 일본 내 움직임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경계합니다. [노기 가오리 : 있던 일을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왜곡하거나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왔는데, 역사적인 연구가) 쌓이다 보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자가 만난 세 사람은 일본 정부가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인류의 보편적
[2014.12.31] 친일법조인 부자 민병석 민복기 2편
▲[2014.12.31] 친일법조인 부자 민병석 민복기 2편 ☞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585437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41231nrh1.mp3
“가난과 편견… 할아버지가 지켜낸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광복 70주년 기획 – 독립유공자 후손의 70년] “가난과 편견… 할아버지가 지켜낸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ㆍ‘건국훈장 애족장’ 이승연 선생의 손자 이무열씨 ▲ “만주서 동분서주한 조부 생전 고향땅 결국 못 밟아 손자 고생 끝에 귀국했지만 대 이어 못 배우고 못 살아” 그런 말을 하는 동생도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을 하지, 왜 항일운동을 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어놨나. 친일파들은 다들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독립운동가 이승연 선생(1889~1956)의 손자 이무열씨(65)는 아직도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잊어버린 ‘국치일(國恥日)’까지 꼬박꼬박 챙긴다. ▲지난 12월 서울 구로동 자택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이승연 선생의 손자 이무열씨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녹록지 않았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씨의 옆에 손자가 좋아한다는 태극기가 걸려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씨의 할아버지 이승연 선생은 1919년 3월21일 경북 안동 편항시장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이 선생과 시위 군중은 주재소까지 달려가 유리창과 책상, 의자를 부수고 서류를 파기했다. 일본 경찰로부터 총칼과 제복을 뺏어 우물에 버렸다. 이 선생 등은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모닥불을 피우며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자진 해산했다. 이 선생은 이 일로 2년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39년 이 선생은 4남매를 데리고 만주로 건너갔다. 옥고를 치른 뒤 일본과 중국을 떠돌며 동분서주했지만 일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을 견디기 어려웠다. 가족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오상현(五常縣)에 둥지를 틀었다.
[광복 70주년 기획 – 독립유공자 후손의 70년] 친일파 득세에 뒤늦은 보상…그나마 대다수가 달랑 ‘훈·포장’만
[광복 70주년 기획 – 독립유공자 후손의 70년] 친일파 득세에 뒤늦은 보상…그나마 대다수가 달랑 ‘훈·포장’만 독립운동가 김근수·전월선 부부의 아들인 김원웅 전 의원(70)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가까운 친구들조차 부친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김 전 의원은 “일제 때 순사가 지서장이 되고 법원 서기는 판사가 되는 시절에 독립운동했다는 건 숨기는 게 나았다”며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불령선인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걸맞은 대우를 받는 일은 이처럼 더뎠다. 항일 독립운동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의병활동을 시초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방은 1945년에야 찾아왔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1965년에야 시작됐다. 70년이 흐른 시점에서 보상이 시작됐지만 정작 독립유공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까지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도 입증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 등록숫자는 더 적었다.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보상금 지원 범위마저 축소했다. 해방 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3대째인 손자와 손녀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군사원호대상자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였다. 허울뿐인 훈·포장 외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많아진 이유다.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독립유공자는 참전용사 지원을 하면서 덤으로 끼워넣은 존재에 불과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은 7368명으로 0.9%에 불과하다. 건국훈·포장,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1만3744명의 절반 수준이다. 보훈보상금 수급자는 더 적은 6000명 정도다. 자녀나 손자·손녀 대표 1인만 보상금이 나오기
일제에 특혜 받아 막대한 재산 챙겨… 손자는 호텔 사업가로 성공
[광복 70주년 기획 – 친일파 후손의 70년] 일제에 특혜 받아 막대한 재산 챙겨… 손자는 호텔 사업가로 성공 ㆍ‘황실’ 대표적 친일파 이해승과 손자 이우영 회장 ▲ 조선인 최고 ‘후작’ 작위… 일제강점 내내 적극 협력 손자는 그랜드힐튼 회장… ‘부당이득 반환’ 결정에 국가 상대로 끈질긴 소송 이재성(1887~1925)은 충북 괴산에서 소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와 함께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1년 반의 징역을 살았다. 출옥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했지만 가세는 날로 기울었다. 집세조차 없어 재종손인 이해승(1890~?)에게 누동궁의 10여호 별채 중 한 채를 빌려 들어갔다. 서울 익선동에 있었던 누동궁은 철종의 친아버지 전계대원군가의 종택이다. 이해승은 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간 5대 사손(嗣孫·대를 잇는 손자)으로 대한제국 황실 후예 중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혔다. 당시 이재성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이해승의 집에서는 직계가 아니면 궁에서 아이를 낳거나 죽을 수 없다며 나가라고 재촉했다. 이재성의 부인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해산했으나 결국 아기는 죽었다. 이재성 역시 폐결핵이 심해져 드러누웠으나 이해승은 집에서 죽을까봐 두려워 무당을 불러 점을 치고는 그날 바로 내쫓았다. 이재성은 쫓겨날 때 한겨울 찬바람을 쏘인 탓에 병세가 악화돼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동아일보가 전한 이 사건에서 서류상 행적만 남아 있는 친일파 이해승의 인물됨됨이를 엿볼 수 있다. 비록 먼 친척이지만 자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죽어가는 사람을 내쫓을 정도의 냉정함을 보인 셈이다. 이해승은 조선왕조에서 3명뿐이었던 대원군가의 사손이라는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광복 70년 지난 지금도 피눈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광복 70년 지난 지금도 피눈물 정부 소극적 자세·日정부와 기업 외면 탓 60여명 소송했지만 일본법원서 모두 패소 최근 한국서 잇단 승소…日 수용할지 의문 ◆ 한·일 수교 50년 / 끝나지 않은 강제징용 소송 ◆ ▲한일협정 서명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조인식이 열린 일본 총리관저에서 김동조 수석대표(맨 왼쪽), 이동원 외무장관(왼쪽 셋째),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맨 오른쪽) 등이 서명하고 있다. [매경DB] 광복 70주년이 됐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당시 조선인들의 징용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말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눈물을 언제 닦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세월만 기다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정부 등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도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 때문에 당시 ‘근로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징용된 사람들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대법원 판결까지의 기간과 일본이 우리 법원의 판단을 인용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외면, 외교 문제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냉대 때문에 각종 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환경 등 노예처럼 취급받았다”며 일본 정부와
[광복 70주년 기획 – 친일파 후손의 70년] 해방 후 ‘반민법’ 무력화… 수십년 흘러 후손들 ‘알짜 땅’ 거의 처분
[광복 70주년 기획 – 친일파 후손의 70년] 해방 후 ‘반민법’ 무력화… 수십년 흘러 후손들 ‘알짜 땅’ 거의 처분 ㆍ친일파 재산 환수 어떻게 친일파들은 국권 피탈 당시 이미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다. 1911년 무렵 박영효, 이완용, 송병준, 민영휘 등의 친일파는 재산이 50만엔 이상이었다. 현재 가치로의 환산은 어렵지만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국운이 기울고 나라를 빼앗기는 혼돈의 시기가 그들에겐 재산을 늘리는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다. 민영환가의 식객이었던 송병준은 1905년 민영환이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해 자결하자 그 부인을 속여 민영환가의 토지를 탈취했다.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받은 하사금도 엄청났지만 매관매직과 뇌물로도 축재를 서슴지 않아 ‘경성 최대의 현금 부호’로 불렸다. 이완용이 총리대신으로 있는 동안 그의 집은 인사청탁하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토지대왕’ ‘조선 제일의 갑부’로 불렸던 민영휘는 소작료와 고리대금업 투자로 부를 축적했다. 일제 협력의 대가로 개발 정보를 빼돌리거나 특혜 융자를 받는 일도 많았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됐던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은 친일파의 부정축재를 단죄하기 위해 사형·징역형과 함께 재산몰수형도 부과했다. 그러나 이 법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활동은 친일파들의 방해로 좌절됐다. 결정적으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반민법의 모든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률까지 공포된다. 반민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자들은 모두 석방하고 재산이 몰수된 이들에게는 재산을 반환해야 했다. 친일재산 환수가 다시 논의된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친일파 후손들 덕분이었다. 1990년대부터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조상땅 찾기’ 소송을 제기해 친일매국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찾아가기
[격동의 한·일 70년] “친일 이데올로기 청산 위해 역사교과서 바로잡아야”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공·극우 보수 이념의 그늘에 가려진 친일적 이데올로기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임헌영(74)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3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친일역사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친일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는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고 주요 각료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본관을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소장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하는 등 평생을 친일·민족문제 연구에 매진해 왔다.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역사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사 문제 해결은 한·일 간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과거사 청산을 끝내지 못한 현실정치의 비합리성이 가장 큰 문제다. 무엇보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주변국을 자극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를 다시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과거사 문제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가 염려스러운데. -아베 정권의 역사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는 전 세계가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자체의 과거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냉전시기 소련을 적대하면서 일본을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 일왕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추궁을 피해갈 조건을 만들어 줬다. 한국도 분단체제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다 →정부가 친일 청산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도요타·니콘·도시바도 일제시대 한국인 강제 징용
일제 강점기에 도요타자동차, 니콘, 도시바 등 일본 대기업들이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노무자로 썼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2010년부터 일본의 공식문서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노무자로 쓴 일본 기업 중 현재 남아있는 기업은 모두 291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에 알려졌던 미쓰비시, 닛산 외에 도요타 자동차와 니콘, 도시바 등 66개 기업의 강제 징용 사실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시기 강제동원한 한국인은 약 782만 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으로 끌려간 노무자는 102만 여 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 전역에 있는 4천42개 작업장에 투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에 가장 많은 380개의 작업장이 있었고, 직종별로는 군수공장과 탄광, 군수시설이 많았습니다. 위원회는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문건과 후생연금 대장 등을 분석해 이같이 결론내렸다며, 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 기업 명단과 노역지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12-31> KBS ☞기사원문: 도요타·니콘·도시바도 일제시대 한국인 강제 징용? ※관련뉴스 ☞국민일보: “도요타 니콘 도시바 등 현존 66개 기업도 한국인 강제징용” ☞시사게이트: 도요타·니콘·도시바, 한국인 강제징용 사실 드러나 ☞불만닷컴: 토요타·니콘·도시바 등 현존 日기업 66개도 한국인 강제징용 ☞매일경제: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광복 70년 지난 지금도 피눈물 ※관련뉴스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