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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재판으로 본 현대사](14) 소설 ‘분지’ 필화사건 (中)

2015년 1월 12일 735

ㆍ검사 “이 소설이 용공적이라 보지 않는가” 증인 이어령 “병풍 속 호랑이에 놀라는 격” ■ ‘반미감정 고취, 북괴 동조’라고 작가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 박두환 (단독)판사에게 배당되었다. 1967년 9월6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문단, 학계, 언론계 등 지식층 인사들이 매번 방청석을 메운 가운데 전후 여덟 번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다. 당초의 수사검사였던 김태현 부장검사가 부산으로 전보되어 3회 공판부터는 박종연 검사가 공소 유지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항녕, 김두현, 한승헌 세 변호사로 구성되었고 작가 안수길 선생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변호인으로서 변론에 참여했다. 특별변호인이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안수길씨는 피고인 남정현씨를 ‘자유문학’지를 통해 작가로 추천한 문학의 대부이기도 해서 특별변호인으로서 적임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분지>라는 소설에서 남한 사회를 왜곡하고 반미감정과 계급의식을 고취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해 나갔다. 남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작가는 현실일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가공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것이며 이 소설도 우화적·상징적 수법으로 가상적 세계를 묘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북괴의 선전에 동조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면서 문학의 본질과 기법 등을 판사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공판은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에서 열기가 높아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북한에서 ‘민주전선’ 주필을 지내다 월남한 한재덕(공산권문제연구소장), 함흥공산대학 출신의 이영명(군속), 대남간첩 최남섭, 최경무(복역 중) 등 5명이 나온 한편, 변호인 측

일본인 묘지 비석들 6·25 난민촌 석재로

2015년 1월 12일 1142

ㆍ부산에 남은 일제 흔적들 ▲ 천마산 중턱 아미동 비석마을 동척 건물, 근대역사관으로 변모 경남지사 관사·도청 옛 모습 간직 부산만큼 일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드물다. 1990년 이전만 해도 일본식 목조건물이 너무 흔해 부산 사람들에게 적산가옥(敵産家屋)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적산가옥은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인에게 불하된 일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한다. 현재 적산가옥은 많이 줄었지만 도심을 거닐다보면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은 대부분 적산가옥으로 이뤄져 있다. 개보수를 하면서 외관이 바뀌었지만 건물의 옆과 뒤쪽을 보면 일본식 목조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두산 일대는 수백년 전부터 일본인이 살던 곳이었다. 조선은 1678년 왜인과의 교역을 위해 이곳에 초량왜관을 설치했다. 부지가 36만3636㎡(11만평)에 달했고, 읍성처럼 돌담을 쌓아 왜인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용두산 일대에는 금융기관과 동양척식회사 등이 들어섰고, 일제 수탈의 중심지가 됐다. ▲아미동 비석마을은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곳이다. 일본인 공동묘지의 비석은 축대와 계단, 담벽 등으로 사용됐다. 비석마을의 존재가 일본에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일본인도 크게 늘고 있다. ▲부산왜관지도(釜山倭館之圖). 위쪽 산이 용두산이다. 왼쪽 아래 산은 용미산으로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들어서 있다. 이 일대에는 다양한 근대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 동양척식회사, 미 문화원에서 근대역사관으로 용두산을 등지고 있는 대청동의 근대역사관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지어졌다.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이었다. 외벽 기초에 대리석을 두르고

검찰안의 식민권력… 검찰 소환·조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2015년 1월 12일 977

ㆍ(2) 사법: 검찰 권력 ▲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 위해 검찰에 완전한 수사자유 권한 소환=출석 의무, 조서=증거…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군림 회사원 ㄱ씨는 얼마 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물어볼 게 있으니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받았는데 또 나가려니 막막했다.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직장일도 바쁜데 회사에 말하려니 걱정이 앞섰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지만 “검찰에서 불렀으니 나가서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 잘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는 위로가 고작이었다. 검찰에서 전화로 시민을 오라 가라 할 권한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의원 보좌관 ㄴ씨는 얼마 전 검찰 특수부에 불려갔다. 수사관은 국회의원 범죄사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다. 어쨌든 얘기를 듣고 있으니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됐다. 수사관은 문답식으로 적힌 조서를 만들어 주었다. 이미 머릿속에 검찰에서 만든 이야기가 들어와서 어디까지가 알던 것이고 어디까지가 모르는 것인지 헷갈렸다. 문답의 어투도 미묘하게 달랐다. 몇 줄 읽어보다가 손도장을 찍었다. 광복 70년이 지난 현재도 대한민국 시민들은 검찰의 요구에 어김없이 응한다. 검찰이 호출하면 나가고 검사가 질문하면 답한다. 수사활동에 불과한 검찰의 업무와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역할을 혼동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동운 교수는 “일제와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가혹한 절차가 지금까지도 수사관행과 시민의식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주도하는 사회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식민지에서 비롯된 악습이라고는

‘검찰청 옆 법원’… 재판·수사 같은 위상으로 만들려는 ‘일제의 악습’

2015년 1월 12일 1393

비정상적인 검찰권력의 상징 중 하나가 법원과 검찰청을 나란히 한 울타리에 들어서게 한 건물배치다(사진). 일반시민들에게 낯익은 풍경이지만 그 속에는 재판과 수사를 비슷한 작용으로 오해하게 만들기 위한 권력의 의도가 숨겨 있다.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악습으로 이제는 일본에서조차 사라져가고 있다. 일본 오사카 지방검찰청은 오사카 지방재판소와 다른 곳에 있다. 검찰은 후쿠시마(福島)구에 법원은 기타(北)구에 있다. 양쪽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고 택시를 타도 10분이다.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의 이정규 변호사는 “재판소 옆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변호사 회관이 자리하고 있고 도보로 30초 거리”라며 “일본의 또 다른 대형청사인 교토지방검찰청과 교토지방재판소도 다른 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64개 모든 검찰청은 법원 바로 옆에 있다. 대부분 건물의 모양과 높이마저 똑같아 왼쪽이 검찰인지 오른쪽이 검찰인지 인근에 사는 주민도 헷갈린다. 많은 시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같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역시 일제강점기 시작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재판소에 검찰청을 ‘병치’(倂置·나란히 설치)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은 1890년 시행된 메이지헌법에서 삼권분립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인 사법성 아래 재판소와 검찰국을 두었다. 이 때문에 재판소와 검찰국이 같은 건물에 있게 됐다. 일본은 패전 이후 검찰청과 재판소가 한동안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검찰청과 재판소라고 해도 방향이나 건물 모양은 완전히 다르다. 도쿄에서 7년간 활동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인동 변호사는 “가령 도쿄지방검찰청과 도쿄지방재판소가 같은 부지에 있지만 방향이 틀어져 있고 크기와

4.3희생자 재심사 발언 ‘발끈’…”일개 관료가 어딜!”

2015년 1월 12일 330

제주 4.3단체, 정재근 행자부 차관 ‘4.3 재심사’ 발언 규탄 “화해와 상생에 찬물 끼얹어…도민 우롱한 반역사적 행태” 제주도내 4.3단체들이 최근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희생자 재심사’ 발언을 한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4.3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희생자 재심의 발언은 제주도민을 우롱한 반역사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6일 제주를 방문했던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4.3유족과의 간담회 도중 일부 보수단체의 요구에 따라 희생자 재심사에 착수할 뜻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4.3단체들은 “현재 극우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희생자에 대한 위패 철거 등의 문제 제기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년에 거쳐 수차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거쳤지만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법률적 검토부터 우선돼야 하며, 일개 차관이 운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희생자 결정은 4.3특별법 절차에 의해 심사기준이 마련됐고, 그 기준에 의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3단체들은 “백보 양보해서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문제를 논하더라도 4.3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지 일개 관료가 나서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중앙위원 20명 가운데 한 명일 뿐인데, 그 수하에 있는 차관이 재심의 운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중앙위원들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희생자 결정 번복과 4.3위원회

초대 내무부 장관 윤치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장지연도 취소될 듯

2015년 1월 11일 996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1898~1996년)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윤 전 장관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스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919년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192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의원을 지낸 공로가 인정돼 1982년 건국포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동산 윤치영. 제헌의원을 포함해 5선 의원, 국회부의장, 서울시장, 공화당의장 등을 거쳤던 인물로 윤보선 전 대통령이 그의 조카가 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그가 1940~1942년 매일신보에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1941년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했으며,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했다는 등의 친일행적이 실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듬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서훈 취소 통보를 했다. 유족들은 친일 행적으로 거론된 행위들은 일제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였고, 일부 친일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 공적 사실이 있으므로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서훈 취소를 통보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훈 취소 결재는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 명의로 서훈 취소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본, 고교 교과서 위안부 삭제 첫 승인…우경화 바람 타고 확산될까

2015년 1월 10일 507

주체 빼고 ‘연행’까지는 기술가능 정부·우익의 정치적 압력 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권 이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기술이 삭제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를 사실상 부정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지와 현재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2000년대 초·중반 중학교 교과서의 관련 내용 삭제처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위안부 관련 기술이 대거 삭제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사 교과서는 도쿄출판 등 6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15종이다. 이 가운데 일본 우익계열의 출판사인 메이세이(명성)사의 <최신 일본사>와 야마가와출판사의 <고교 일본사B>를 제외한 13종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쿄서적의 <일본사A>에는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조선인·중국인·필리핀인 등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 나갔다”고 되어 있고, 진보성향 짓쿄(실교)출판의 <고교 일본사A>에는 “위안부는 전쟁 중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집돼 일본 병사의 성적 대상이 되도록 강요받은 사람을 뜻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지침’을 개정하며 교과서에 역사·영토 문제를 기술할 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라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위안부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고노 담화와 “(일본 정부의 자료 가운데)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지시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2007년 3월 각의결정 내용뿐이다. 그

“일본정부, 교과서 ‘군 위안부’ 기술 삭제 허용”

2015년 1월 9일 588

‘전쟁책임 물타기’ 용인…3∼4월 교과서 검정 앞두고 파장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작년 말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내 군 위안부 기술 삭제를 용인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의하면, 스우켄(數硏) 출판(본사 도쿄 소재)은 지난해 11월20일 자사의 현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신청을 냈고,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지난달 11일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우켄 출판의 고등학교 ‘현대사회’ 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이 삭제된다. 스우켄 출판사의 기존 ‘현대사회’ 교과서에는 “1990년대에 제기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위안부 문제, 한국·조선 국적의 전(前)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 문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보상문제 등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기술돼 있다. 출판사는 이 기술을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로 변경했다. ‘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열거한 내용을 통째로 없앤 동시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쟁 책임 문제가 남아 있다는 기술을 덜어낸 것이다. 또 스우켄 출판사는 “전시(戰時) 중에 이뤄진 일본으로의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 등 개인에 대한 여러 전후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정치·경제’ 교과서 기술을 “한국에서는 전쟁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마산문학관 ‘노산’변경 검토…논란 다시 불지피나?

2015년 1월 9일 428

안상수 시장 여론수렴 지시…창원시 “뚜렷한 계획 없어” 노산 이은상을 둘러싸고 일단락됐던 논쟁이 다시 표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창원시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마산문학관을 노산문학관으로 바꾸기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인사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마산문학관을 노산문학관으로 바꾸고, 노산 생가를 복원해 창원의 문화콘텐츠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이를 위해 안 시장이 직원들에게 지역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견이 어떤지 한 번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현재 여론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마산문학관 명칭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단락됐다. 당초 옛 마산시는 노산 이은상(1903~1982)의 문학 업적을 기리기 위해 노산문학관을 지으려 했지만 여론의 철퇴를 맞았다. 이은상의 친일 행적과 독재정권 협력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16명으로 구성된 마산시 시민위원회가 노산문학관 명칭을 폐기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11년 전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문학관 명칭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안 시장을 도왔던 일부 문인들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문인들이 마산문학관을 노산문학관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고, 안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핵심인사의 의견을 물었다.             ▲마산문학관 입구. /경남도민일보 DB 한 인사는 마산문학관 명칭 변경 여론 수렴과 관련해 ‘안 시장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노산을 추앙하지만 한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니다. 더구나 11년 전 뜨거운 감자였던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또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자 공적에 ‘이념편향’ 논란

2015년 1월 9일 736

보수성향 단체 대표 공적에 ‘한국사교과서 활동’ 실려 ‘조현아 죽이기 그만하자’ 성명 내기도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심사 중인 유공자 표창 추천자의 공적조서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담겨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부모정책 추진 업무유공자 추천 대상자’로 22명의 명단을 올렸는데 이들 중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친일·독재 미화, 숱한 내용상 오류 등 이유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은 교학사 교과서의 구매 운동 등을 벌여온 보수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 대표의 활동이 공적조서에 그대로 실렸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 대표의 공적조서에는 ‘역사교과서 좌편향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행사는 작년 2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공적 조사자는 보수 교육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희범 사무총장으로 돼 있다. 이 대표가 앞으로 표창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칫 사회적 논란이 거센 한국사 교과서에 관한 활동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수 있는 대목이다. 김태년 의원은 “극우단체 스스로 작성한 공적을 근거로 교육부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장관 표창을 나눠준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유공자 표창 계획에는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