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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인터뷰]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④ 뉴욕 이길주 교수 “日은 美에게 만병통치약” 中 핵실험 성공하자, 日을 통해 中 팽창 저지 한일협정, 日 정치적·경제적 욕구 충족시켜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미국은 노심초사했다. 미국이 국민여론 등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피하려했던 박정희 정권을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회유하며 협상을 부추겼던 사실이 백악관과 국무부 비밀문서들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해당 비밀문서들은 미국 뉴욕의 이길주 교수(뉴저지 베르겐 커뮤니티 칼리지 역사학과)가 텍사스 오스틴의 린든 B 존슨 라이브러리(LBJ 도서관)에서 발굴한 것들이다. 이 교수는 존슨 대통령 시기 한미일 관계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는 존슨 대통령 시기 일본은 미국에게 ‘만병통치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만큼 일본은 미국에게 쓰임새가 많은 나라였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뉴욕에서 진행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의 ‘만병통치약’이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가하는데 경주했다고 한다. 특히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의 아시아 팽창을 막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중국발 공산화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화력을 본격적으로 투입한 것도 존슨 대통령이었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대리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일본이었다. 이
[김해뉴스][단독] 김해 현충시설에 친일행적 시인의 시비(詩碑) 버젓이
김해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모윤숙 시인 시 새겨져 있어 활동 작품 중 12편이 친일작 과거 육군본부서 철거되기도 “관련 조례 통과 시 존폐 논의” 조국을 구한 영웅들의 희생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김해의 한 현충시설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시인이 쓴 시가 적힌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논란이 된 시비는 모윤숙(1910~1990)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시를 새긴 것으로 김해 삼계동 김해시민체육공원에 마련된 ‘김해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뒤편에 세워져 있다. 김해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는 2003년 6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에서 건립했으며, 이 때 시비(詩碑)도 함께 세워졌다. 이런 내용은 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사업소 블로그에도 김해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를 소개하는 코너에 모 시인의 시비가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기도 하다. 모윤숙은 대표적 친일파 문학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2002년 8월 ‘친일문학인 42인’ 명단에 포함됐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그를 ‘친일인명사전’에 공식 등재했다.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모 시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함경남도 원산 태생인 모 시인은 이화여자전문학교(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하고 교사·기자·시인으로 활동하는 등 당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화여전 재학 당시만 해도 애국시를 발표했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는 등 민족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1940년을 기점으로 각종 친일단체에 가담해 활동했다. 태평양 전쟁(1941~1945) 중 여러 친일단체에 가입해 일본에 협력하고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친일 논설을 기고하거나 ‘호산나 소남도'(1942)라는 전쟁찬양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날개-히로오카(廣岡) 소년 학도병에게'(1943), ‘아가야 너는-해군 기념일을 맞아'(1943), ‘내 어머니 한 말씀에'(1943) 등의 친일시를 연달아 같은
[영남일보] [토크 人사이드]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정윤선 회장 “국내 첫 무장항일 단체 대한광복단 역사 재조명 목표”
“국내 최초 무장 투쟁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단의 10년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나라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고귀한 대한광복단 단원 한 분 한 분을 재조명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66회 현충일인 지난 6일 오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대한광복단기념공원 내의 사무실에서 만난 정윤선(여·68) <사>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충북 영동에 거주하는 그녀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학박사를 수료했다. 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해 왔다. 오랜 독일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당시 큰오빠를 통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존재를 알게 된 정 회장은 이 연구소의 제천단양 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던 중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측으로 사업회의 요청으로 이사직을 맡았다. 그녀는 사업회가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관리하며 제(祭)를 지내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10년 가까이 이사직을 맡았던 그녀는 2019년 6월10일에 회장에 취임했다. 광복단, 채기중 선생 중심 10년간 활동 일본군과 전투·광복군 창설 등 큰 영향 기념사업회, 독립운동가 묘소 관리 맡아 올해 초대 지도부 처형 당한 지 100년 광복절 300여 순국선열 추모제 계획 역사 반추 ‘약사비’ 제막식도 열 예정 ▶올해 8월은 대한광복단 초대 단장 소몽(素夢) 채기중(蔡基中) 선생의 순국 100주년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은 ‘대한광복단 약사비’를 새로 세운 일이다. 지난 3월 영주시의 지원을 받아 약사비 설치를 완료했고, 오는 광복절에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약사비 제작이 대한광복단의 역사에 대해 반추하는 계기가
[보도자료]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6.21~7.2)
[공유 링크] [보도자료]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일(금), 평일 12:00~13:00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발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담당 : 정은주(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 / 010-9458-9439), 서채완(민변 / 010-4150-4347)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한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재판장)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외면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사법부는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1일~7월 2일, 월~금, 12시~1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6. 8화 “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종전선언으로(1)
☞ (6.15) ‘내역사’ 시즌 6: 8화: “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종전선언으로(1) ☞ (6.14) ‘내역사’ 시즌 6: 7화: 긴급편성 “역사부정주의 논리를 담고 있는 6월 7일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말하다 ☞ (6.08) ‘내역사’ 시즌 6: 6화: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의 저자 김형민피디와 함께 ☞ (6.01) ‘내역사’ 시즌 6: 5화: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집_광주지부 후원회원들과 함께 ☞ (5.25) ‘내역사’ 시즌 6: 4화: “91년 5월투쟁 30주년 특집_기억을 넘어 실천으로” ☞ (5.18) ‘내역사’ 시즌 6: 3화: “5.18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과 함께 ☞ (5.11) ‘내역사’ 시즌 6: 2화: “미얀마 민주화 투쟁과 연대하다” ☞ (5.04) ‘내역사’ 시즌 6: 1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집 준비”
[KBS 다큐인사이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 프로그램명 : 다큐인사이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7일 (목) 22:00~22:50 KBS 1TV ■ 연출 : 임청조 ■ 글,구성 : 신지현 죽음을 죽음으로 덮은 골짜기 1km,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전쟁이 낳은 비극과 드러나지 않은 진실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지로 알려진 곳이 있다. 뼈와 영혼이 산처럼 쌓여 골령골이라 이름 붙은 곳.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끌어안고 있는 골령골에는 총 8개 학살지가 있다. 길이 30m에서 180m에 이르는 구덩이 여러 곳에서 최대 7천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각의 구덩이를 연결한 길이가 무려 1km에 달해,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 되었다. 1950년 대전 골령골에서 벌어진 역사적 비극을 실제 자료와 증언에 기반한 재연과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죽음의 블랙박스, 기밀 해제 문건과 18장의 사진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1999년 미국의 기밀 문건이 해제되면서다. 1950년 9월, 미군 중령 에드워드는 ‘한국의 정치범 처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18장의 사진을 본국으로 전송했다. 미군이 촬영한 사진에는 골령골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총살, 구덩이에 파묻힌 모습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다. 또한 에드워드 중령의 보고서는 이 처형이 한국 최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기록해 충격을 던졌다. ▶그해 여름의 비밀, 무덤의 주인은
[한겨레] 범죄를 옹호하는 조선일보
[세상읽기] 임재성ㅣ변호사·사회학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인데 피해자들이 왜 소송으로 뒷북을 치냐는 입장. 억지 소송을 대법원이 덜컥 받아주어 한-일 관계가 지금 이 모양으로 파탄 났다는 입장. 동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의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선을 넘었다. 지난 10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주필 칼럼 얘기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외교부와 대법원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도 외교가 걸린 판결에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 현 정권은 여기에 ‘사법농단’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강제동원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삼권분립과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똥물에 빠뜨린 범죄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그걸 했다. 먼저, 사법농단이라 명명되는 사건이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정상적이고 적법한 소통이었나?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싶어 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등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을 위해 청와대 비위를 맞추고자 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았다. 범죄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법원행정처는 사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임에도 정부 부처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 외교부가 강제동원 사건에 의견서를 내면, 이를 계기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해당 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서울신문] 이승만·트루먼 동상 설치 논란 다시 불붙을 듯
‘이승만·트루먼 동상건립추진 모임’ 칠곡에 건립 추진 민간단체에 의해 제작된 뒤 수 년째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의 동상을 경북 칠곡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승만·트루먼 동상건립추진 모임’(이하 동추모) 측은 최근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이승만·트루먼 동상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장소로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전투를 기리는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이 물망에 올랐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월 5만 명, 연 60만여 명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호국기념시설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칠곡군과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제막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4·19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재자 이승만의 동상 건립은 헌법정신 뿐만 아니라 4.19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면서 “공공부지에 독재자의 동상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동추모는 그동안 서울 등 유명 거리 중 한 곳에 두 동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들 단체의 반대 여론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동추모는 2017년 이승만·트루먼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동상을 제작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동추모의 대표 직책을 맡고 있으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류석춘 연세대
[한겨레] 스페인이 문 대통령에 보여준 ‘조선왕국전도’…“독도는 우리 땅”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돼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명확하게 표시” 스페인을 국빈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한국시각) 마드리드에 있는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1730년대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해 작성한 ‘조선왕국전도’를 만났다.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지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 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을 발간했는데 ‘조선왕국전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조선왕국전도는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다.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는데,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하고 있고,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지도를 유심히 살피고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친 뒤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완 기자, 마드리드/공동취재단 wani@hani.co.kr <2021-06-17> 한겨레 ☞기사원문: 스페인이 문 대통령에 보여준 ‘조선왕국전도’…“독도는 우리 땅”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스페인서 ‘독도 조선 땅’ 17세기 지도 본 문 대통령 “아주 소중한 사료” ☞SBS: 文 “아주 소중한 사료”…스페인서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기자회견][다운로드]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교대역 법원 삼거리)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1.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판결하였습니다. 2.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며,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일본)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통한 세월을 두 번 짓밟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3.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은 가해가 일본의 입장이며, 외교관계를 문제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는 한일관계는 정의로울 수도 없으며,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난 100년 한일관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강제동원 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강력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