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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재외피폭자 지원 및 보호 제외 정부의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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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전쟁 중에 강제 연행되어 히로시마시에서 피폭한 뒤  귀국한 한국인 과거 징용자 40명(25명 사망)이  국가와 미츠비시 중공업(도쿄도) 등에  총 약 4억 4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1일 대법원 제1소법정에서 이루어졌다. 와쿠이 노리오 재판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위법적인 통지에 의해 원고는 장기간 건강면이나 경제면에서 불안을 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고, 국가에  약 4800만 엔의 배상을 명한 2심 히로시마 고등법원 판결을 지지,원고 및 피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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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의 통지를 위법이라 판단하고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은 와쿠이 재판장, 이즈미 토쿠지, 사이구치 치하루 등 3명의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카이나카 타츠오 재판관은 “통지는 위법이지만 국가배상은 인정할 없다”는 반대의견을 말했다.

원고는 히로시마시의 미츠비시 중공업 기계제작소 등에서 일하다 1945년 8월에 피폭.  종전  후 한국에 귀국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재외피폭자)에 대해서는 ‘출국하면 피폭자의 지위를 잃는다’고  한74년의 구 후생성 통지에 따라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판결은 ‘법률에는 재외피폭자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통지의 위법성은 명백하다’고 한 위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통지를 낼  경우는 법률과의 정합성을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도불구하고 국가의 담당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20만 엔의 배상을 명령.  강제연행에 대한 배상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통지는 2003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재외피폭자에게도 건강관리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은  ‘판결을 정중히  받아들여앞으로도 피폭자 원호시책을 적절히 수행하고자 한다’는 반응이다. <요미우리신문, 07.11.02>


 










※ 해설-원고 이외에도 구제 가능성 (일본 아사히, 11. 2, 35면)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주한피폭자는  확인된 사람만 약 2900명, 타국을 포함한 재외피폭자는 4300명 가까이에 이른다고 한다.  원고 40명 중에는 위법으로 알려진 통달의 폐지 전부터 피폭자건강수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최고재판소는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변호단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폭자에 대한 배상으로도 연결되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외피폭자는  현재도 방일하지 않으면 피폭자수첩을  취득할 수 없어 여전히 국내피해자와의 격차가 남아 있다.  여당의 프로젝트팀이 방일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법개정검토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다. 배상청구 소송을 하려해도 고령의 피폭자에게는 부담이 큰 것은 명백하다.

구 후생성이  이 통달을 보낸 것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담당자의 과실”이라고 했지만 2심판결은 “재외피폭자가 일본에 와서 수당신청이 증가하는 것을 예측, 대책으로서 지급대상을 한정시켰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었다. 통달이 위법이라고 확정된 지금 후생노동성은 자신이 초래한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방일’과 ‘배상’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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