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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유족, 포스코 상대 잇딴 패소-파이낸셜뉴스(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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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유족, 포스코 상대 잇딴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심연수 판사는 23일 일제 강점기 태평양전쟁 피해자 유족 100명이 “포스코가 대일 청구권 자금 귀속을 방해하고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제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주)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포스코가 대한민국과 공모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당한 청구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았으면 원고들과 같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포스코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청구권자금 중 일부인 3080만 달러를 투자받아 설립됐다”고 주장, 지난해 4월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판결 직후 법원 기자실을 찾아 “피해자 총회를 거친 뒤 포스코를 방문, 회사측 입장을 들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도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한민국과 공모해 피고를 설립하는 데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한편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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