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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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

 

2014327일 대법원은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관하여 피고 교육부장관이 제기한 상고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3215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동년 117일 고등법원이 선고한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교육부 장관의 수정 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번 상고심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애초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파동은 학문이나 교육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시작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이던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일부 경제단체 등이 정당한 검정 절차를 통과하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왜곡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호응하여 교과서 내용을 강제로 수정하게 함으로써 불거진 문제였다.

우리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강제 수정 조처가 단순히 교과서 내용 몇 군데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인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교과서 내용을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려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현행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찬가지로 사회 일부 세력의 주장을 의식하여 2013년 검정에서 통과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수정지시를 내렸다. 그 부당성을 따지는 소송이 현재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한필협)가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 소송의 판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수정지시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과 사용하는 교사, 학생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교과서 내용을 부당하게 수정하라는 압력을 넣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편수 체제의 강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운운하며 교과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이 권력의 힘으로 교육을 좌우하려는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육계와 학계,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해 교육과 교과서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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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과학교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교조수학교사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영어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한문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학교자치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월혁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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