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8주년에 즈음한 성명: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판결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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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8주년에 즈음한 성명>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라!

오늘 우리는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를 확정한 역사적 판결로부터 8주년을 맞이한다.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하루빨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대법원판결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되새기며, 피해자의 존엄 회복과 역사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을 전제로 하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역사적 판결이다.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선언한 역사적인 성과이다. 아울러 이 판결은 1997년 일본 법정에서 시작되어 한국 법정으로 이어진 20여 년간의 기나긴 투쟁의 결실이다.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이에 연대한 한일시민사회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65년 체제’의 종언을 실현한 역사적 인권선언을 완성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책임져야 할 국가 권력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았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자,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짓밟은 반헌법적 폭거였다.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 그리고 역사정의를 바라는 시민사회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를 단호히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안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려 했던 제3자 변제는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실패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사법 주권 수호를 위해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 기업이 배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와 가해 전범 기업에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직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법정에서 다투고도 판결을 따르지 않는 일본 전범 기업은 그 책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2018년 대법원판결이 선언한 역사 정의와 피해자들의 인권선언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며, 역사 정의가 올바르게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한일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10월 30일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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