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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체결 120년,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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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은 을사늑약(乙巳勒約, 1905년)이 체결된 지 1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치욕적인 역사의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을사늑약 체결 과정을 되짚어보고,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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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은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1905년 11월 9일, 이토 히로부미가 특파대사로 서울에 도착했고, 11월 17일 어전회의에서는 하세가와 사령관이 완전무장한 일본군을 앞세워 경운궁(현 덕수궁) 안팎을 포위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국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하는 대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는 내용의 ‘을사보호조약'(제2차 한일협약)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은 명목상 보호국이었으나 사실상 식민지가 되고 말았으며,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습니다.

을사오적 사진

을사오적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하고 고종에게 ‘보호조약안’ 승인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조약 조인에 찬성했던 대신들(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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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을사늑약,
이를 망각에 묻어둔 1965년 ‘한일협정’

식민지 비망록 1 표지

1906년 프랑스 국제법 학자 프랑시스 레이(Francis Rey)는 대표적 국제법 학술지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국제공법총서)에 을사조약의 무효를 강력히 주장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후 국제법 학계는 1935년(미국 국제법학회)과 1963년(유엔국제법위원회)에 국가의 대표를 강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인식을 정립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을사늑약’을 꼽았습니다.

식민지 비망록 1 표지

을사늑약으로 강탈당했던 외교권과 국권 침탈의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해석으로 남아, 오랜 식민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망각 속에 가두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작한 을사늑약 120년·한일협정 60년 기획전 ‘1965, 망각에 가둔 과거 – 부정에 맞선 질문들’은 한일협정이 봉인해버린 불법적인 을사늑약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시합니다.

얽힌 한일관계 속 실타래는 이제 당신이 풀어갈 차례입니다.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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