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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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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22일)은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제정된지 77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공포하면서 ‘적(敵)에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이라고 명시해 친일파들이 척결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 해방 후 제헌헌법 101조에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법률 제3호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습니다.

 

1949년 반민특위 재판 광경
 

좌절된 친일파 청산

안타깝게도 반민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1949년 6월 6일 강제로 해산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은 친일파를 이용했고, 지지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권력 강화를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고 독립운동 세력을 청산해 나가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새벽. 이승만의 비호 아래 무장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해 요원들을 강제 연행하고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 경찰 권력에 의해 헌법기구가 유린당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6.25 와중인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되고 맙니다.

친일 청산의 중요성

이 사건으로 우리 역사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친일 문제는 금기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억울한 현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이처럼 왜곡되고 잊힌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7년 전 반민법이 제정된 오늘. 반민특위가 짓밟혔던 비극적인 순간과 그로 인해 뒤틀린 우리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는 하루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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