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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손만 대면 개악
사무총장 조세열 국회 행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연대가 기초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크게 수정한 여야의 절충안을 표결처리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했다. 수정안은 위원전원에 대한 국회추천을 포기하고 시민연대안에서 동행명령권․실지조사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수용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구법에 비해 미미하게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조사권 강화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도로 누더기 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열린우리당은 수구언론의 전방위적 여론 호도와 한나라당의 대안 없는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굴복하여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법안의 핵심이라 할 반민족행위자 선정 부분을 삭제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 조항의 반민족행위자를 반민족행위로 위원회의 업무 조항에서 반민족행위자 선정을 반민족행위 결정으로 바꿈으로써, 해방된 지 60여년 만에 만들어지는 진상규명법이 명예형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징벌적 조치마저 배제되고 허울만 남은 법으로 또 다시 전락하게 되었다. 행위가 앞서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뒤로 숨는 기형적인 법이 되고 만 것이다. 국가가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여 반민족적반인도적 범죄에는 그 시효가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은 무시되고, 이제 위원회가 공포하는 보고서를 샅샅이 훓어 보아야만 누가 어떤 짓을 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될 형편이다. 또 지위범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조사대상자의 반민족행위 혐의를 입증해야
‘일 났다’ 日 열도 발칵… 러 대통령 ‘남쿠릴열도’ 전격방문
‘일 났다’ 日 열도 발칵… 러 대통령 ‘남쿠릴열도’ 전격방문(경향신문, 10.11.01)
여운형이 ‘친일파’면 송진우는?
여운형이 ‘친일파’면 <동아일보> 송진우는?(프레시안, 10.11.01)
강창일
김덕련 기자 정기국회를 하루 남기고 친일진상규명법이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 행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이하 친일규명법)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친일규명법은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 법안의 절충안으로 찬성 13, 반대 5, 기권 1로 표결 처리되었다. 국가기구화 유지, 동행명령제는 약화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기구의 성격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해온 대로다. 조사 위원은 11명(위원장 1명, 상무위원 1명 포함)이며 3부의 추천(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 활동 시한은 4년으로 하되 위원회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범위에 있어 군의 경우 ‘소위 이상’으로 규정해 ‘중좌 이상’인 현행법보다 대상을 확대했고, 경찰의 경우 계급 구분 없이 ‘독립운동 참여자 및 그 가족을 감금, 탄압, 고문하는 데 앞장선 행위’로 규정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식산은행의 경우 중앙간부뿐 아니라 지방간부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일본군 중위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헌병 오장 출신인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부친 등도 조사 대상에 포괄될 수 있게 됐지만 논란은 남는다. 그 직책에 해당되더라도 ‘일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복무한 행위가 입증’돼야만 조사할
일제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합헌’
일제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합헌’(한겨레신문, 10.11.0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행위 맞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행위 맞다”(ytn, 10.11.01)
행자위 소위 ””친일규명법”” 잠정 합의… 군인은 소위 이상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4대법안’의 하나인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핵심 쟁점에 잠정 합의,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은 핵심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로 하고 조사위원은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조사대상을 현행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 행위 중심의 진상조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기간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는 ‘진상조사위를 학술원 산하로 두고 조사위원은 국회 추천 9명으로 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법안소위의 `부대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부대의견은 법안소위의 소수 의견을 전체 의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 여부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과거사 기본법’의 전체회의 상정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04.12.07>
화전(畵傳)-근대 200년 우리 화가 이야기
근대 200년 간의 화가와 작품 세계 담아 우리나라의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은 근대정신이 싹트기 시작해서 근대의 격정이 분출된 시기이다. 조선시대 말에 거칠게 시작된 개화와 일제의 침략, 동족간의 전쟁, 군사정권으로 급박하게 이어지는 파란의 역사이다. 이러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 화가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또 그림 속에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담겨 있을까?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충실하게 답하고 있다. 시련의 역사 앞에 예술가들의 삶 역시 시련일 수밖에 없었다. 불운한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우리 예술가들의 험난했던 삶이 그들의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에는 그림을 통해 만나는 우리 근대와 화가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어 있다. 우선 근대 회화사의 흐름을 19세기와 20세기로 대별했다. 그리고 19세기 회화의 흐름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전화기의 쌍벽’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를 이끈 거장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신감각의 회오리’에서는 조선 근대 미술사의 첫 장을 여는 19세기 중엽 신감각파의 거장들을 다루었으며 ‘고전의 위력’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고전 관학파에서 신고전 형식파에 이르는 화가들을 묶었다. 마지막으로 ‘사상의 거처’에서는 19세기 후기에 태어나 20세기 전반기에 인물, 사군자, 서예를 내세워 식민지 민족의 운명을 상징하는 이들을 담았다. 20세기 회화사의 흐름 역시 네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현실과 진실’은 사실주의 화풍으로 식민지 시대정신을 담아낸 화가들의 이야기이고, ‘심미의 절정’은 격정의 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도 다가서지 못할 아름다움을 성취한 거장들을 다루고
“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규정 특별법은 합헌”
“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규정 특별법은 합헌”(경향신문, 10.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