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보내드리면,과연 우리 법인이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인가 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회사 경리부서나 세무사사무실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 인가한 단체 명단에 속해있지 않다는 이유로기부금공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지정기부금단체(15%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조항과국세청 공문을 참조하세요).기부금 납입 영수증은 내년 1월초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세법개정에 따라 2008.1.1-2008.12.31까지의 후원금이 집계되야 하므로발송일정을 한달 늦췄습니다. 그 전에 필요하신 분은 번거롭더라도 따로 연락주시면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공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에서 온 아래의 문건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을 인쇄하실 분은 아래 ‘인쇄
[안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 민주 아카데미
▲ 신청서 내려받기(HWP)
[과거청산] 군의문사유가족연대 투쟁소식지 제3호
1. 군의문사 유가족, 국회 신지호 의원실 항의방문 중 실신…신지호 의원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협박(11/18) – [오마이뉴스] “업무방해 고발하기 전에 의원실 나가요!”(11/18)– [오마이뉴스-동영상] 울부짖는 유가족 외면한 신지호 의원(11/18)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18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실을 찾아 항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열하다 경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옮겨지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18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실을 찾아 항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신 의원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경 의문사 가족들이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414호실 신지호 의원실을 기습 방문했다. 유가족들이 의원집무실 입구에서 오열하며 면담을 요청하자, 모니터를 보고 있던 신지호 의원은 “나가세요. 나가세요”라며 거절했다. (오마이TV 화면) [출처] <오마이뉴스> 박정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군의문사위 등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지호 의원은 법안을 마련해 어제(11월 17일)부터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11월 18일)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국회의원회관 414호 신지호 의원실을 방문해 군의문사위 폐지 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진정 접수된 사건의 절반 밖에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의문사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활동기한이
[모십니다] 제7회 임종국상 시상식
[관련기사] 한겨레 : 박찬승 교수·장완익 변호사 ‘임종국상’ 경향신문 : 제7회 임종국상에 박찬승·장완익씨 한국일보 : 임종국상 수상자에 박찬승·장완익씨 연합뉴스 : 제7회 임종국賞에 박찬승·장완익씨
[과거청산] [취재요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왜 연장이 필요한가?
포럼 『진실과 정의』 전화 : 778-3438 전송 : 778-3437 전자우편 : truthnjustice@hanmail.net ==========================================================================날 짜 : 2008년 11월 17일 (월)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포럼 『진실과 정의』월례포럼 취재 및 보도요청 문 의 : 사무국 서우영(010-2207-036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왜 연장이 필요한가?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일시 : 2008년 11월 18일 (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 103호 주최 :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 / 주관 : 포럼 『진실과 정의』 < 순 서> 사회 : 이상희(민변 과거사위원장) 인사 : 안규백 의원(민주당) 발제 : 군의문사와 군인권 –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 : 김용환(민주군인회 창립준비위원장), 김호철(군의문사위 상임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자유토론 1. 안녕하십니까? 2. 포럼 『진실과 정의』는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미래지향적 사회정의 수립, 민주주의의 심화발전, 국민적 화해, 인권사회 건설, 국제연대 및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출범하였습니다. 3.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올 연말로 폐지시키고 미처리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하였습니다만 군의문사위에 진정된 600건의 사건들 중 조사가 끝난 사건은 겨우 50%인 300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4. 이에 포럼 『진실과 정의』에서는, 군의문사위 연장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과 함께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포럼 『진실과
[과거청산] 군의문사유가족연대 투쟁소식지 1호
제1호 | 2008년 11월 10일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를 올 연말 폐지시키고 미처리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와 국민에게 호소해 온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방안에 반대하고 군의문사위를 연장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로 모였습니다.1. 국회 앞 합동 기자회견(11/6) 지난 11월 6일 오전 11시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는 국회 앞 대림산업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우영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운자(故 곽효철 상병 어머님)님은 “내 아들은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갔다가 죽었다”며 “죽은 것도 억울한데 국가가 진실규명, 명예회복마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도 귀에는 내 자식의 ‘어머니 나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외침이 들린다”며 “죽은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설치된 군의문사위의 폐지는 내 자식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먹였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고 이한열 열사 어머님)님은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의 목숨을 이 나라 군대에서 빼았긴 분들”이라며 “국회의사당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공지] 백범 김구선생 삼남 유랑길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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