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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17대국회 바로 펴야할굽은법-친일진상규명법
법안 곳곳 제한규정으로 발목 묶여 △ 지난 1월29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자,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오른쪽)이 소위 위원들을 성토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관련기사 조세열 “원안회복 넘어 한걸음 더”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 어떻게 17대국회 바로 펴야할굽은법 ① 친일진상규명법 오는 6월5일 문을 여는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높다. 여대야소로의 정치지형 변화가 이뤄졌고 한나라당의 합리적 변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인 16대 국회에서 왜곡·변질된 주요 개혁 법안을 바로 잡을 책무를 안고 있다. 해묵은 구시대의 유물을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는 바람도 거세다. 새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주요 법률을 몇차례로 나누어 짚어본다. ‘찬성 151명, 반대 2명, 기권 10명’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표결 결과는 조금 뜻밖이었다. 법안 통과는 예상됐던 바였지만, 찬성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한 이는 별로 없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 고비고비마다 딴지를 걸고 반대한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총선을 앞둔 의원들로선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 방식이어서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가 훤히 드러난다는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많다.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았던 한나라당
친일규명법 8월중 개정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활동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8월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6대 국회 법사위에서 왜곡·변질된 내용을 바로 잡아 과거사진상규명특위의 원안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도 개정에 공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 등 열린우리당 쪽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기존 법 곳곳에 포함된 ‘전국적 차원에서’ 또는 ‘중앙의’라는 문구를 삭제해, 지방 단위에서 학병·지원병·징병·징용 또는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복무해 침략전쟁에 협력했더라도 ‘중좌 이상의 장교’인 경우에만 조사하도록 했던 것도 ‘장교’로 확대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에 따라 신설한 법 제23조의 ‘일제 행정기관·군대·사법부 등 특정한 지위에 재직한 사실을 갖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에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배 기자
서승 교수 퇴임식 및 출판기념회
인권, 평화운동가 서승 교수 정년 퇴임식 겸 『서승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출판기념회– 2011년 3월 26일(토) 오후 4시, 남산 서울유스호스텔 강당 –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 평화운동가의 한 사람인 재일동포 서승 리츠메이칸대(일본 교토) 교수가 정년을 맞아 오는 3월 26일 고국에서 퇴임식 겸 출판기념회를 가진다. 주최측은 군사독재정권 시기의 암울했던 지난날을 되새겨본다는 의미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살인적 고문을 당한 현장인 남산 옛 안기부 청사(현 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를 행사장으로 정했다. 1945년 4월 교토에서 ‘해방둥이’로 태어난 서승 교수는 1968년 일본 도쿄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모국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로 유학했다. 그러나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보안사령부에 연행되어 형언하기 힘든 반인륜적 고문 속에 용공조작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듬해 이른바 ‘재일교포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수감 중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1974년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은 그였지만,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1990년 2월까지 무려 ‘19년의 청춘’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는 1994년(한국어판 1999년)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오랜 인고의 세월을 담아『옥중 19년』이란 회고담을 펴냈다. 석방 이듬해인 1991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사회학과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STIK(Stop Torture In Korea)라는 인권운동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한국사회의 참담한 인권 현실을 국내외에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갔다. 이후 1994년 일본에 돌아와 리츠메이칸대학과 오사카대학
일본에서 보내온 대지진 관련 메일(일부)
일본대지진과 관련해 일본의 시민단체활동가, 학자, 재일동포, 유학생, 현지 리포터, 연구소 회원 등이 연구소로 보내온 생생한 소식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온 메일은 읽기조차 가슴이 아픕니다. 한마디로 <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밤>, <지옥을 보았다> 는 소감, <재해지의 재일동포와 동포 학교에 대한 구호가 시급하다>며 특히 한국 국적도 일본 국적도 갖지 못해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재일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걱정, 일본 동북부지역에 시집 장가를 많이 보낸 홋카이도 재일동포 부모들의 자식걱정에 까맣게 타는 마음, 민단이든 총연합이든, 뉴카마(신이주자)든, 소속이나 국적에 전혀관계없이, 이번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결코 풍부한 상황도 아닌데도 <수에 제한 없이, 요구하고 있는 물자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헌신하는 ‘미야기동포지원대책위원회’의 감동 어린 사연 등을 보내왔습니다. “지진과 해일은 천재이지만 원자로 폭발은 인재이다. 원자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재해복구활동과 함께<원자력반대>운동을 전개하려는 일본시민사회의 움직임, 일본의 비극을 고소해 하는 한국인 악플러에 대한 우울함과 일부 일본인의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모함과 유언비어에 대한 대책 촉구 등에 대한 내용도 보내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성명과 한국 시민단체의 공동모금에 대해, “은혜와 원수를 넘어 위로해 주신 데 감사하다”며 식민지 피해를 입힌 가해국 국민으로서 한국인에 대해 감사하는 글, 오늘의 재난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대일본제국의 잔영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라는 한탄과 함께 “세계는, 이만큼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정연하게, 서로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칭찬과 격려의 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만,
북한동포돕기 성금 모금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로 실의에 빠져있는 북한 룡천 지역 동포들에게 온겨레의 지원이 긴급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을 창구로 활용해 룡천과 가까운 단동에 사무소가 있는 대북 경제협력 기업체인 ‘포원비즈'(http://www.4onebiz.com)를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은 이미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동을 거치는 수송경로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지의 소식에 따르면 초기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구소는 이사, 운영위원 등 임원진과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뜻있는 회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은 친일청산과 함께 장기적으로 민족문제 전반에 걸친 과제(친일청산, 강제징용, 동북아 평화, 통일운동 등) 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01년 발족한 법인체로 현재 문광부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대북경제협력기업인 포원비즈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북사업 컨설팅 업체인 포원비즈의 용천대참사 지원에 관한 문화일보의 보도입니다. 문화일보(4월28일) 압록강 다리 구호품 행렬 (::北-中접경 단둥 스케치::)북한 평안북도 용천역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에게 남한측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제공한 구호물자가 27일부터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북한 접경 단둥(丹東) 소식통들이 28일 전했다.이와관련 북한 당국은 사고가 난 지난 22일 이후 단둥을 통해 들어오는 구호물자 차량은 신의주까지만 통행을 허락했으나 27일부터 사고현장인 용천역까지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국내 한 구호단체 관계자가 밝혔다.이 관계자는 “구호물자 지원을 위해 북한측과의 연락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 조선족이 27일 사고지역을 다녀와 구호물자 차량 이 용천역부근까지 곧장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북한측도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구호단체들에 적극
역사유물관이 헬스장(?)
대부도는 인천에서 남쪽으로 약 30여 킬로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행정 구역상 경기도 안산시에 편입되어 있다.마한시대부터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도에는 1933년에 지어진 대부면사무소가 있다.구 대부면사무소 청사는 정면 5칸 측면3칸의 목조건물로 팔작지붕에 겹처마에 전통기와 양식의 건물이며 건평은 91.02㎡이다. 이 건물은 부천군 대부면사무소 웅진군 대부면사무소 등으로 쓰이다가 1982년 현 신청사가 마련된 후 지역민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물들을 모아 대부역사유물관으로 사용되었다. 70여 년 전에 지어진 전통 한옥 건물로써 보존가치가 매우 중요하며 건축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안산시 문화원 이현우사무국장은 “이 건물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도의 소중한 역사유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주민 자치 시대가 되면서 헬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내부에는 런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20여기의 헬스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저녁에 한두명의 주민들만이 사용하고 있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역사유물관의 자료들은 대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모두 가져갔다. 그러나, 굳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2층 수장고에는 유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었다. 관계자에게 다른 민속박물관이나 큰 규모의 유물관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기증한 사람들이 대부도 밖으로 유물들이 나가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안산시 문화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둘러보고 고문서들이 오염 및 파손될 염려가 되어,
일본교과서 독도 왜곡 반대 토론회
시민단체ㆍ국회ㆍ학계 등 내달 6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평화통일시민연대(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실,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다음달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본 교과서의 독도문제왜곡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ㆍ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나홍주 독도NGO포럼 회장, 김남일 경북 독도수호대책본부장,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신주백 연세대 교수, 오카다 다카시 계명대 교수 등이 발제자, 토론자로 참석한다.또 행사를 후원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강창일 의원,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장세환 민주당 의원(국회 독도특위 간사),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축사자, 토론자 등으로 참석한다고 평화통일시민연대측은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왜곡 교과서’ 검정ㆍ발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된다.
정년 퇴임하는 인권운동가 서승(연구소 지도위원) 교수
정년퇴임하는 서승 교수 (서울=연합뉴스) 동아시아의 대표적 평화ㆍ인권운동가인 서승(66)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년퇴임 기념식과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한국, 대만, 오키나와를 돌아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고 한국을 찾았다. 2011.03.2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동아시아의 대표적 평화ㆍ인권운동가인 서승(66)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얼굴과 손,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다. 서울대 유학 중이던 1971년. 그해 대선을 앞두고 터진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19년 옥살이를 했던 인생 흔적이다. 그는 고문을 이기지 못해 없는 이야기를 할까 두려워 난로에 있는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고 전했다.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그는 스무살을 넘겨 한국어를 배웠다. 뒤늦게 익힌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일본어 억양과 경상도 사투리가 녹아 있었다. 경상도에서 옥살이하며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배운 탓이다.‘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한국, 대만, 오키나와를 돌아서’ 출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그를 24일 만났다.그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자리는 지난 2월 일본 교토와 오키나와에서 열린데 이어 국내서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26일 남산의 옛 안기부 청사인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서 교수는 “나 같은 사람이 살아남아 교수가 되고 정년퇴임을 맞는 게 드문 일이라서 그런지 많이들 축하해 주는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번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는 기사를 봤다. 대학생 연합학술 동아리 `자본주의 연구회’관련 기사였다. 꼭 40년 전 동생 준식씨와 함께 간첩으로 몰려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던 일이 주마등처럼
마산시의회, ‘조두남 기념관’ 변경 조례 부결 파문
윤성효(cjnews) 기자 ▲ 지난해 ‘조두남기념관’으로 있을 때 모습. 지금은 ‘마산음악관’으로 바뀌었지만, 23일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윤성효 자치단체와 시민위원회가 친일혐의를 받은 조두남씨의 이름을 딴 음악관을 ‘마산음악관’으로 변경하려하자 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마산시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두남 기념관 설치와 운영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음악관 명칭을 ‘마산음악관’으로 하고, 용도도 조두남만 기리지 않고 마산 출신의 음악가를 함께 기리는 것으로 바꾸었다.마산시가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데는 “친일 혐의 음악가를 기리는 기념관은 부당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마산시는 지난해 조두남이 활동한 중국 연변 현지 조사를 거치고, 시민위원회를 두어 명칭 변경문제를 결정짓도록 했다. 각계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명칭 변경 등의 결정을 내리자 마산시는 기념관 입구와 도로변의 안내문을 ‘조두남기념관’에서 ‘마산음악관’으로 바꾸기도 했다.그런데 마산시의회가 개정안을 부결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이 붙여졌는데, 2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표, 반대 17표가 나왔다.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서 반대 의원들이 밝힌 이유는 시와 시민위원회가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정상철 의원은 “의회의 결정없이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명칭이 바뀐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민단체가 떠들어서 결정된 것 아니냐”면서 “시민위원회도 일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것”이라 주장했다.또한 김승현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사태에 대해
친일 ‘판도라 상자’를 건드린 김민수, 복직길 열리나
▲작년 11월 김민수 복직 집회 중인 연구소 회원들 ©민족문제연구소 [한겨레] 김민수 전교수 재임용 길 트여 대법 “공정한 심사요구 당연”고법 돌려보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씨가 고법 심리 등을 거쳐 서울대 교수로 재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의 관련 지침 등을 볼 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갖는다”며 “임용권자가 해당 조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하며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통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1997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 쪽은 “이번 판결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들이 법원에서 재임용 심사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 결과대로 김씨의 승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은 1심 심리 내용을 반영한 명쾌한 판결”이라며 “학교 쪽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98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