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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사법부, 정권 비판 방송에 오락가락 ‘공정성’ 잣대 판결

2015년 7월 20일 536

천안함 의혹 ‘추적60분’ 제재는 “부당”,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제재 “적법” 최근 법원이 국가 정책과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정부가 제재처분한 것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은 대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8일 KBS(조대현 사장)가 방통위(최성준 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추적 60분>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경고’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 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방통위)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2010년 11월 17일 방송)에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이 ‘공익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봐야지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파란의 인생 산 독서광 “지하철은 최고의 북카페”

2015년 7월 20일 682

<2015-07-18> 한국일보   ☞기사원문: 파란의 인생 산 독서광 “지하철은 최고의 북카페”  

사법부, 정권 비판 방송에 오락가락 ‘공정성’ 잣대 판결

2015년 7월 20일 727

천안함 의혹 ‘추적60분’ 제재는 “부당”,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제재 “적법” 최근 법원이 국가 정책과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정부가 제재처분한 것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은 대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8일 KBS(조대현 사장)가 방통위(최성준 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추적 60분>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경고’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 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방통위)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2010년 11월 17일 방송)에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이 ‘공익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봐야지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일본은 꼭 승리한다’던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

2015년 7월 17일 1162

[게릴라 칼럼] 유진오와 한국 헌법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좋아하던 노래나 시·소설의 작가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서글픈 경험이다. 이미 친일파로 잘 알려진 최남선·이광수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봉선화>와 <고향의 봄>을 작곡한 홍난파마저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서글픈 경험이었다. 물론 노래나 문학작품 자체에 친일 내용이 담기진 않았겠지만, 친일파의 가슴과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꺼림칙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작품 속 어딘가에 친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이제껏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내 의식 속에 ‘친일 바이러스’가 침투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꺼림칙함을 주는 것은 비단 문학작품만이 아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배하는 최고의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도 그런 느낌의 원천일지 혹시 모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제정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정 시절과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 법률 정비를 주도한 유진오(1906~1987년)도 아주 명확한 친일파였기 때문이다. 헌법 초안 만든 유진오 “반도인은 일본 국민, 국어는 일본어” ▲  유진오. ⓒ 위키피디어백과사전 관련사진보기 ‘유진오 박사’로도 많이 불리는 유진오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야당 총재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1965년에 민중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적도 있고, 1967년부터 신민당 총재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인 적도 있다. 양김 시대 혹은 3김 시대가 개막되기 직전에 야당 지도자를 지냈던 인물이다. 야당 지도자가 되기

“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야”

2015년 7월 17일 542

ㆍ‘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의미를 말하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유린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광복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한 반(反)헌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겠다”며 “뜻있는 시민들과 지식인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7월15일자 1·2면 참조). 이들은 “ ‘반민특위 습격 사건’부터 민간인 학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의 핵심 관계자와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등 200~300명이 수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역사학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77·전 국사편찬위원장)와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56·성공회대 교수)이 손우정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의 사회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의 의의,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명예교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을 지냈고 이번 열전 편찬에도 참여한다. ▲ 역사학자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오른쪽)와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작업을 공개 제안한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의 필요성과 의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제헌헌법의 진보적 민주주의, 지금 이야기하면 ‘종북좌파’ 몰려 헌법 가치 짓밟은 사람들이 ‘법치’ 이야기하는 현실은 어불성설 반헌법행위자 너무 많아 추리고 추려… 현 정부 총리들 모두 포함 손우정(이하 사회)=67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이

“친일작가 이무영 작품비 옆에 단죄비 설치하자”

2015년 7월 17일 675

군포시민단체, 市에 제안…”친일 행적 적나라하게 알려야” ▲ 군포 능안공원에 자리한 이무영 작가의 작품비 군포시가 건립한 이무영 작품비가 논란이 일고 있다.  친일작가 이무영의 작품비가 군포능안공원 내 존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작가 이무영 단죄비 설치를 위한 시민위원회(대표 정인환)’는 16일 군포시청 기자실에서기자회견을 갖고 ‘단죄비’ 설치를 제안했다. 시는 지난 1999년 12월, 능안공원에 친일 소설가 이무영을 기리기 위해 ‘이무영 작품비’를 건립했다.  군포시가 ‘이무영 작품비’를 건립한 것은 그가 1939년부터 1950년까지 군포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무영은 1935년, 군포를 배경으로 한 ‘군포장 깍두기’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무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에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면서 그의 적나라한 친일행적이 공개됐다. 이무영은 이광수나 최남선처럼 민족진영 작가였지만 일제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해서 친일로 변절한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부터 ‘철저한 친일’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꾸준한 문학 활동을 통해 일본의 식민정책을 선전하면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이무영은 조선에서 최초로 일본어로 쓴 소설 ‘청기와집’을 발표해 조선예술상 총독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다.  이때문에 이무영의 출생지인 음성군도 오랫동안 다양하게 이무영 기념사업을 지원오다 그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2012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그의 이름을 붙였던 도로 이름도 바꿨다.  하지만 군포지역에서는 ‘이무영작품비’가 건립된 이후 이무영의 친일 행적에 대한 어떠한 논란도 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  이번에 능안공원의 ‘이무영작품비’가 논란이 된 것 역시 군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청주시, 국유지 내 친일 민영휘 후손 묘지 복구명령

2015년 7월 17일 826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국유지에 설치됐던 친일파 민영휘(1852∼1935) 증손자의 묘지 등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됐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의 한 야산에 조성된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묘지와 가묘 4기를 오는 11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는 복구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후손들에게 국가 소유의 부지에 있는 묘지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조성하도록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분묘는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 민영휘 증손자의 묘지로 국가 귀속 이전인 1981년 조성된 것이다. 민영휘의 후손은 이 묘지 인근에 4기(400㎡)의 가묘도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이 부지(44만 1천㎡)는 원래 민영휘의 소유였다가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12월 10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청주시는 그러나 민영휘 후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가묘 등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을 할 경우 그 용도를 정해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영휘 후손 측은 청주시의 복구명령에 대해 이행을 약속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묘지를 이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vodcast@yna.co.kr <2015-07-16> 연합뉴스 ☞기사원문: 청주시, 국유지 내 친일 민영휘 후손 묘지 복구명령 ※관련기사 ☞세계일보: 청주 국유지 내 설치 논란…친일파 민영휘 후손묘 이전

[기고]광복 70주년에 돌아보는 몽양 여운형의 진실

2015년 7월 17일 779

7월17일은 몽양 여운형 선생 68주기다.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에 대비했던 그가 막상 해방 2년 만에 암살을 당한 것은 그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었다. 혁명가치고 비운에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물지만 몽양의 경우 해방된 조국에서 큰 뜻을 펴보지 못한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아직까지도 업적이 부각되기보다 왜곡과 폄훼가 심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몽양은 일급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초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만들어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고 김규식 부인과 자신의 측근을 국내에 들여보내 3·1혁명의 ‘지하수맥’ 역할을 했다. 그리고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산파역을 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몽양은 3·1혁명 후 적도 도쿄에서 일본 조야를 상대로 ‘조선 독립의 이유’를 설파하고 육군성 장관의 겁박에 “삼군지장의 목은 쳐도 필부의 뜻을 빼앗을 수 없다”고 받아넘겼다. 그의 강연이 끝났을 때 참석자들이 “조선 독립 만세!”를 합창할 정도로 담대한 활동을 폈다. 일본 내각이 붕괴될 만큼 그의 일본행은 파격적이었다. 상하이로 귀환한 몽양은 일경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되고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3년 옥고를 치렀다. 석방되어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했으나,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워버린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신문이 폐간됐다. 일제강점기 말에 예비검속으로 재수감되고, 옥중에서 비밀결사 건국동맹을 만들었다. 1945년 8월15일 총독부 정무총감 엔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제 항복 후 조선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통괄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발족시켰다. 몽양은 해방 이튿날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독립운동가들을 석방하고 건준을 통해 새 조국 건설에

[책소개] ‘살아있는 과거-한국문학의 어떤 맥락’

2015년 7월 16일 1124

창비│2015년 7월 15일 발행│신국판 양장│384면│값 20,000원│ISBN 978-89-364-6343-4 03810 염무웅의 깊이 있는 비평이 통찰하는 한국문학의 역정과 사회현실 『살아 있는 과거―한국문학의 어떤 맥락』은 올해로 평론활동 51년째를 맞은 염무웅(廉武雄)의 여섯번째 문학평론집이다. 저자는 독문학자이면서도 우리 근대문학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남다른 통찰력을 지닌 비평가로 문단에 정평이 나 있다. 이 점은 이번 평론집에서도 두드러진다. 이 책은 주로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과 독재정권 시기를 겪었거나 그 시대에 활동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사색을 담고 있다. “문학은 더 나은 삶을 희구하는 인간들의 소망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문학이 문학다워짐을 통해서만 현실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문학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런데 선의에서 출발한 작가들의 노력은 왜 때때로 뜻한 바와 달리 예술적 빈곤으로 귀결되고 마는가.”(7면) 머리말에 명확히 밝혔듯이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작가의 삶과 작품의 됨됨이를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객관적 현실과 작가의 표현의지와 작품적 결과 사이의 복잡한 변증법을 역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비평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점은 저자가 1964년 평론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책 제목에서도 저자의 일관된 의식과 비평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의식의 빈곤은 현재에 대한 감각의 둔화와 지적 작업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재 안의 ‘살아 있는 과거’를 느끼고 또 현재를 발판으로 과거를 사유해야 역사의 연속성을 획득할 수

KBS ‘이승만 망명’ 보도, 무더기 문책 인사…청와대 눈치보기?

2015년 7월 16일 754

▲ 1950년 8월 15일 대구에서 열린 국회 개회식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굴욕적 반론보도 이어 보도 책임자 4명 평기자 발령 새노조 “연임 노리는 조대현 사장의 청와대 향한 구애” 명백한 징계성 인사 반발에…사쪽 “징계성 인사 아냐” 지난달 24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이승만 정부 망명설’을 보도한 <한국방송>(KBS)이 지난 3일 긴 분량의 반론보도를 내보낸데 이어, 당시 보도의 책임자인 보도본부 간부 4명을 평기자로 발령해 ‘징계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케이비에스는 인사를 내어 처음 보도를 내보낸 국제부의 이재강 국제부장을 디지털뉴스부 평기자로, 국제부와 해외지국들을 총괄지휘하는 용태영 국제주간을 심의실 평기자로 발령했다. 또 이 보도와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리고 도성을 빠져나간 선조와 비유한 온라인용 기사를 내보낸 디지털뉴스부의 송종문 디지털뉴스국장을 심의실 평기자로, 백진원 디지털 뉴스부장을 라디오 뉴스제작부 평기자로 발령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이 네명을 비롯해 총 11명의 간부급 인사가 이루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케이비에스 새노조)는 15일 성명을 내어 “‘화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릴 만한 명백한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임기 만료 넉달을 앞둔 조대현 사장이 연임을 위한 욕심으로 차기 사장에 대한 선임권을 행사할 (이인호) 이사장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노조는 “조 사장을 ‘제2의 길환영’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가 난 사람들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