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전교조의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수업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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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의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수업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다

1. 지난 10월 29일 2만 여명의 교사들이 학교와 이름을 밝히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오늘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연차휴가(연가) 투쟁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은 교사들의 양심이고 결의”라며,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연 다음 종각에서 서울시청까지 도심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은 수업권 침해에 맞서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다. 교사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월 2일 현장 역사교사 2,255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한다면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다.


(2)10월 19일에는, 정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에 맞서, 국정교과서 집필 및 심의, 현장 적합성 검토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그 교과서로 수업해야 하는 현장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한 교사불복종을 선언인 것이다.


3. 국정교과서가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다.

(1)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는 1966년 교사의 지위에 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용 자료와 교육 방법을 판단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그리고 교육 당국의 지원 하에, 교사들에게는 교육용 자료의 선택과 창의적 적용, 교과서의 선정, 그리고 교육 방식의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2)유엔 역시 2013년 총회에서 채택한 역사 교육에 관한 보고서에서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 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내용)의 선택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져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4.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1)교사들은 시국선언에서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하였다.


(2)헌법재판소는 “민주국가에서 교사의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울러 교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국정 교과서 제도는 교육부에 의하여 교과서 편찬이 주도될 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만이 교재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정 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내지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국정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단순히 교과서발행제도를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수구세력이 말하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갈등도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전통의 중심을 독립운동에 두느냐 친일세력에 두느냐, 4.19혁명을 계승한 민주화세력에 두느냐 5.16군사쿠데타를 찬양하는 독재세력에 두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한국사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평화통일 세력을 길러내느냐 아니면 수구냉전 세력을 양성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은 독립운동과 4.19혁명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에 정통성을 두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으려는 민족사적 맥락을 중시하고 있다.


(4)교과서 국정제는 교육내용 독점권을 가진 국가가 국민이 이념적으로 일치된 생각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자로부터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이 자신들이 판단한 가치를 유일한 역사로 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원칙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5. 교육부는 앞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 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데 이어, 이번 연가투쟁에도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은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고, 참가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를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징계 운운에 앞서, 자신들이 국정화 강행 과정에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위법, 편법, 탈법, 불법행위를 되돌아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6. 교사들의 연가투쟁은 준법투쟁이다. 준법투쟁이란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와 같은 하나의 투쟁수단이다.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된 당연한 권리이다. 교사들은 국정화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징계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연가투쟁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국정화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국정제가 철회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끝>



201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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