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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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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룡 전 육군특무대장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간연구단체에 대해 김 씨 측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시간이 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지난 2004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김창룡 전 육군 특무부대장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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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은 지난 1940년대 만주의 항일조직을 적발한 공로로 헌병오장으로 특진했고 해방 뒤에는 육군의숙군 작업을 일선에서 지휘해 특무대장 자리까지 올랐다 암살된 인물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회의 김구 선생 암살 진상 보고서에도 암살범인 안두희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창룡의 묘가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자 김 씨의 딸은 이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천만원의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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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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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그러나 김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창룡이 일본군 헌병 출신이고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은 김창룡과 유족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일단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일행적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창룡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김창룡의 경력을 언급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가 우선 보호되어야 하고,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CBS,
07.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