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추가소송…’소멸시효 시점’ 쟁점
유족 “말할 수 없이 기뻐…판결 따라 배상해야”…일본제철은 “유감”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 왼쪽부터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 정모 씨, 전범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 정모씨는 이날 선고 뒤 “아버지가 강제동원된 이후 힘들었던 세월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살아오신 뒤에 몸이 상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며 “오늘 승소 판결을 받아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다. 이제 일본제철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후 정씨 유족을 비롯한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3차 소송’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었다.
1심은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 원고들은 2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에 대한 주식 압류신청을 해 2025년 8월 21일 주식압류 결정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며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령 기자
<2025-12-11> 연합뉴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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