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제6차 유해발굴조사(3.8~3.16)

1875

[다운로드] [보도자료]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1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9명의 유해와 탄두와 탄피, 버클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대전형무소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2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20구의 유해와 탄두, 탄피, 의안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1월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해와 탄두를 발견함에 따라 2016년 2월 25일부터 29일, 3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3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최소 21명의 유해와 라이터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어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간에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제2학살지에 대한 4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8명의 유해와 안경, 탄두, 버클 등 3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지난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산시가 유해발굴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설화산 일대에 대한 5차 유해발굴 조사를 벌였다. 5차 발굴지는 아산지역 부역혐의사건의 희생지로서 희생자의 상당수가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었으며, 최소 208명의 유해를 비롯해 M1과 카빈의 탄두와 탄피, 비녀, 귀이개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다섯 차례의 유해발굴조사에 이어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충북 보은군 아곡리 15-1번지 등에서 제6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는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며,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유해발굴조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조사단이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들의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왔다. 이번 6차 발굴조사 예정지인 충청북도는 2016년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에 걸쳐 청주경찰서와 청주형무소에 구금되었거나 청원군의 각 면에 소집되었다가 충북 청원군 분터골, 쌍수리 야산, 보은군 아곡리 등지에서 희생되었다. 청주․청원지역의 보도연맹원 희생자는 1,5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 6차 발굴조사지역인 충북 보은군 아곡리 15-1번지 등에서는 15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당시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한 뒤, 지하 광산이나 이름 모를 산속에 수 십 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왔다. 그나마 진실화해위원회가 일부 유해와 유품을 수습해 충북대학교에 임시 안치하였다가 2016년 세종시 추모의집으로 옮겨 모셨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가 차원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법적․정치적 책임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 인권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유해발굴 공동조사는 노무현 정부 이후 중단된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발굴 · 안치하는데 있다. 또한 실질적인 과거청산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구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모아내는 한편, 이후 민간 차원에서 과거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나 법안 심사만 2년이 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공동조사단은 지속적인 유해 발굴을 통하여 민간인학살 사건의 실상을 기록하고, 하루속히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 또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