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기사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 철회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 철회(노컷뉴스, 10.01.28)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 철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 철회 (경향신문, 10.01.28)
토지대장 ‘일제잔재’ 털어냈다-서울신문(06.12.07)
토지대장 ‘일제잔재’ 털어냈다 서울 광진구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소축적(3000분의1)의 임야대장을 대축적(1200분의1)의 지적대장으로 통합하는 토지등록 변경사업을 최근 완료했다.해당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서류상에서 땅이 줄어들거나, 늘어도 과세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했지만 자치구가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은 것이다. ●일제가 만든 엉터리 토지대장 광진구는 소축적을 사용한 임야대장을 없애고 대축적으로 작성된 지적대장으로 통합하는 등록작업을 3년 만에 모두 끝냈다.대상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347필지(239만 6277㎡)이다. 이를 토대로 지적도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민원인들은 지적도를 발부받을 때 복사본 대신에 인쇄된 원본을 받게 된다.일제는 1910년부터 16년 동안 우리나라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과 농지는 지적대장에 등록하고 조세가치가 없는 임야 등은 임야대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대장에 등록했다. 지적대장의 지도는 보다 정밀한 축적을 사용했고, 임야대장의 지도는 경계선도 불분명한 축적을 사용했다. 지적도 한쪽 구석에 선을 대충 그은 지도가 덧붙여 있는 꼴이다.문제는 행정기관이 도로를 내거나 소유주가 토지를 매매할 때 특정한 지역의 축적이 서로 달라 차질을 빚거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진구는 2004년부터 9662만원을 들여 대한지적공사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면적을 측량했다. 토지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185개도 땅에 묻었다. ●힘겨웠던 주민 설득 작업 명분과 취지가 훌륭해도 일부 주민들은 작업을 반대했다. 사업 첫 해에는 능동, 모진동 22필지(1만 7355㎡)에 대해 정리작업을 했다. 실제 땅 면적이 39㎡ 늘었다. 지난 해에도 구의동, 자양동, 광장동의 땅이 6312㎡
“토지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내라” 소송 잇따라-내일신문(06.12.06)
“토지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내라” 소송 잇따라 정부·지자체 상대로 권리 주장 나서 … 50여년전 기록내 승소하기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제 시대 기록을 제출하는 소송인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된 땅에 관한 권리를 주장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일제시대 기록 있으니 내 땅” =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강 모씨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정부와 광명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강씨는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시흥군 일대 땅 421평을 조부가 받은 기록이 있으니 땅의 소유권을 상속권자인 나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는 87년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통해 이 땅을 국가 소유로 분류했고 광명시는 2001년 아스팔트로 포장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영광 판사는 “정부는 부동산 소유권을 강씨에게 이전하고 광명시는 부당이득금 230여만원과 도로 폐쇄일까지 월7만여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라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 사용한 광명시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68년부터 도로로 사용된 땅에 대해 소유권을 내세우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해온 주민도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이 모씨는 “정부와 합천군이 내 땅을 공중 통행로로 사용해 사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78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합천군은 “68년부터 이미 그 땅에 교량이 설치돼 당시 이씨가 보상요구를 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역사 단절”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역사 단절”(내일신문, 10.01.27)
현대불교문학상에 소설가 윤흥길 씨 등
현대불교문학상에 소설가 윤흥길 씨 등(bbs, 10.01.27)
“토지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내라” 소송 잇따라-내일신문(06.12.06)
“토지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내라” 소송 잇따라 정부·지자체 상대로 권리 주장 나서 … 50여년전 기록내 승소하기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제 시대 기록을 제출하는 소송인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된 땅에 관한 권리를 주장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일제시대 기록 있으니 내 땅” =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강 모씨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정부와 광명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강씨는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시흥군 일대 땅 421평을 조부가 받은 기록이 있으니 땅의 소유권을 상속권자인 나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는 87년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통해 이 땅을 국가 소유로 분류했고 광명시는 2001년 아스팔트로 포장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영광 판사는 “정부는 부동산 소유권을 강씨에게 이전하고 광명시는 부당이득금 230여만원과 도로 폐쇄일까지 월7만여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라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 사용한 광명시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68년부터 도로로 사용된 땅에 대해 소유권을 내세우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해온 주민도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이 모씨는 “정부와 합천군이 내 땅을 공중 통행로로 사용해 사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78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합천군은 “68년부터 이미 그 땅에 교량이 설치돼 당시 이씨가 보상요구를 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4% 사망.행불-연합뉴스(06.12.06)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4% 사망.행불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부산지역 피해자 가운데 24%가 현지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돼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접수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는 총 7천613건으로 이 가운데 현지 사망(1천332건, 17.5%)과 행방불명(521건, 6.8%)이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또 후유장애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는 신고도 1천817건(23.9%)에 달해 강제동원에 의해 사망,행방불명,부상 등 신체상의 피해를 본 경우가 48.1%로 집계됐다.강제동원 유형으로는 노무자가 가장 많고 군인,군속 16.5%, 위안부 등의 순이었다.부산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위원장 허남식 시장)는 그동안 9차례 회의를 열어 본인이 생존해 있거나 증빙자료가 충분한 3천451건을 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의결했다.부산시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의결한 3천451건을 유형별로 보면 강제복무 2천727건(79.8%), 후유장애 18건, 현지사망 693건, 행방불명 13건이다.부산시 관계자는 “후유장애와 행방불명은 관련 증빙자료가 있거나 생존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부산시 실무위는 6일 제10차 회의부터는 입증자료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하는데 강제동원 장면이나 귀국장면을 목격했던지 함께 동원됐던 증인이 있을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징용 중 찍은 사진이나 목격자 등의 근거자료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현재까지 부산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의결된 경우는 1천264건이다.한편 정부는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현대불교문학상에 소설가 윤흥길 씨 등
현대불교문학상에 소설가 윤흥길 씨 등(연합뉴스, 10.01.27)
윤흥길씨 등 현대불교문학상 수상
윤흥길씨 등 현대불교문학상 수상(한국일보, 10.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