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4% 사망.행불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부산지역 피해자 가운데 24%가 현지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돼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접수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는 총 7천613건으로 이 가운데 현지 사망(1천332건, 17.5%)과 행방불명(521건, 6.8%)이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또 후유장애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는 신고도 1천817건(23.9%)에 달해 강제동원에 의해 사망,행방불명,부상 등 신체상의 피해를 본 경우가 48.1%로 집계됐다.
강제동원 유형으로는 노무자가 가장 많고 군인,군속 16.5%, 위안부 등의 순이었다.
부산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위원장 허남식 시장)는 그동안 9차례 회의를 열어 본인이 생존해 있거나 증빙자료가 충분한 3천451건을 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의결했다.
부산시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의결한 3천451건을 유형별로 보면 강제복무 2천727건(79.8%), 후유장애 18건, 현지사망 693건, 행방불명 13건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후유장애와 행방불명은 관련 증빙자료가 있거나 생존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실무위는 6일 제10차 회의부터는 입증자료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하는데 강제동원 장면이나 귀국장면을 목격했던지 함께 동원됐던 증인이 있을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징용 중 찍은 사진이나 목격자 등의 근거자료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부산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의결된 경우는 1천264건이다.
한편 정부는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연말까지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등급별로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때까지 매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기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4% 사망.행불-연합뉴스(06.12.06)
By 민족문제연구소 -
305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news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