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내라” 소송 잇따라
정부·지자체 상대로 권리 주장 나서 … 50여년전 기록내 승소하기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제 시대 기록을 제출하는 소송인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된 땅에 관한 권리를 주장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일제시대 기록 있으니 내 땅” =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강 모씨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정부와 광명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강씨는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시흥군 일대 땅 421평을 조부가 받은 기록이 있으니 땅의 소유권을 상속권자인 나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는 87년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통해 이 땅을 국가 소유로 분류했고 광명시는 2001년 아스팔트로 포장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영광 판사는 “정부는 부동산 소유권을 강씨에게 이전하고 광명시는 부당이득금 230여만원과 도로 폐쇄일까지 월7만여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라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 사용한 광명시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68년부터 도로로 사용된 땅에 대해 소유권을 내세우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해온 주민도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모씨는 “정부와 합천군이 내 땅을 공중 통행로로 사용해 사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78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합천군은 “68년부터 이미 그 땅에 교량이 설치돼 당시 이씨가 보상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2004년에야 보상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8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합천군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2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부당이득) 임대료인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상속받은 땅 도로 사용 임대료 내라” =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씨 가족은 “상속받은 은평구 땅 일부분을 땅 소유권자의 승낙을 받지도 않고 도로 등으로 무단 사용했으니 월 임대료를 내라”며 은평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은평구는 “59년도에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분할해 매각하면서 땅 일부를 주민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은평구는 부당이득금 270여만원을, 서울시는 96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히 토지의 위치와 환경 때문에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소유자가 사용수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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