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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종로구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

2017년 3월 21일 2734

[보도자료] 서울 종로구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이화)는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종각(鐘閣) 건너편 영풍문고 앞(서울지하철 종각역 5~6번 출구) 도로변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첫새벽을 활짝 연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2일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동상건립위원회는 3~4월 중 동상 건립 장소를 확정짓고, 건립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동상 건립기금은 범국민적인 성금모금을 통해 그 의미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해 8월부터 서울시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을 협의해온 동상건립준비위원회는 조선시대 의금부 터가 서울지하철 종각역 1번 출구이고, 5~6번 출구 앞 영풍문고 종로지점 자리가 죄수를 수감했던 전옥서(典獄署)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곳에 권설재판소가 설치되어 전봉준 장군이 심문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殉國)한 좌감옥(左監獄) 터였다고 말했다. 동상건립위원회는 오는 3월 22일 성균관대학교600주년기념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동상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발표회를 갖기로 하였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은 1894년 겨울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일본군에 패한 후 전북 순창군 피노리에 몸을 숨긴 채 재기를 엿보다가 관군에게 붙잡혔다. 이후 서울로 압송되어 의금부에 설치된 권설재판소에서 심문을 받고 1895년 3월 29일(음력) 대전회통 형전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아를 점령한 자 지체없이 목을 벤다.)”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이튿날인 3월 30일(양력4.24.) 새벽 2시 전옥서 좌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참고1 :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 초청장

[논평] 대구지법의 결정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3월 22일 1128

[논평] 대구지법의 결정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오늘(3.17) 대구지방법원이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100% 보급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단 한권도 교육 현장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그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력 남용과 자의적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국정교과서도 폐기될 운명에 처하였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학교 현장 배포를 위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 국정교과서의 보조교재 활용 등 갖은 꼼수를 동원하였다. 올 1월 20일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과목의 2015개정 교육과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3월부터 적용할 것과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하였으나 교육부는 막무가내였다. 이런 와중에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교육부의 독주로 인한 교육행정 및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이 가라앉고 역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헌법 가치’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공고] 민족문제연구소 2017 정기총회 (3.4)

2017년 2월 8일 4807

[내려받기] 2017년 정기총회 보고서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주세요!

2017년 1월 25일 2092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국민서명운동 우리 아이들에게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https://goo.gl/forms/w24LZACO7X22kYEW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검정혼용 가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세요

2017년 1월 9일 2324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안)」 행정예고를 강행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역사교과서의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이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예시문구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남겨주시면,  야 3당,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ㆍ시민사회ㆍ정치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꺼번에 전달하겠습니다. (마감 1월 23일 자정까지) 의견서 작성하러 가기 <의견 예시> 1. 국민의 67%(한국갤럽)는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 국·검정 혼용 방침에 대해서도 ‘유예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63.1%(경향신문·한국리서치(2016.12.30.)임.   2.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민이 거부한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대통령이 탄핵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 개정이 필요할 경우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함.  3. 검정교과서 개발에 보통 2년이 필요함. 이 안이 통과되면 중학교 ‘역사①,②(교사용지도서 포함)’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5권의 검정교과서를 1년 안에 개발해야 함.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교과서 개발 일정으로 국정교과서와 같은 부실교과서 양산을 대통령으로 부추기는 개정령이라 반대함.  4. 교육부는 이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학교현장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국정교과서 폐기시 교육부로 향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끝없이 꼼수를 부리고 있음.  5. 교육부가 할 일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악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임.  ㆍ「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