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검정혼용 가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세요

2003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안)」 행정예고를 강행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역사교과서의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이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예시문구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남겨주시면,  야 3당,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ㆍ시민사회ㆍ정치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꺼번에 전달하겠습니다. (마감 1월 23일 자정까지)

의견서 작성하러 가기

의견서_안내

<의견 예시>
1. 국민의 67%(한국갤럽)는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 국·검정 혼용 방침에 대해서도 ‘유예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63.1%(경향신문·한국리서치(2016.12.30.)임.  
2.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민이 거부한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대통령이 탄핵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 개정이 필요할 경우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함. 
3. 검정교과서 개발에 보통 2년이 필요함. 이 안이 통과되면 중학교 ‘역사①,②(교사용지도서 포함)’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5권의 검정교과서를 1년 안에 개발해야 함.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교과서 개발 일정으로 국정교과서와 같은 부실교과서 양산을 대통령으로 부추기는 개정령이라 반대함. 
4. 교육부는 이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학교현장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국정교과서 폐기시 교육부로 향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끝없이 꼼수를 부리고 있음. 
5. 교육부가 할 일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악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