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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모금 중단 해프닝? 우리는 다릅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안양역에 설치한 모금함 ©공무원노조 안양지부 5억 돌파 하루만에 또 다시 6억원이 답지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다. 19일 5억 달성 감사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온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한성웅 비대위원장과 안양시지부 이원휴 지부장은 현재 자체 계좌를 개설해 놓고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결의하면서 20일 낮 12시 안양역 구내에서 약 1시간 동안 모금 활동을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현재 안양지역의 주요 현안인 옛 서이면 사무소 왜곡 복원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 날 모금 행사에는 ‘서이면 역사바로알기 시민(준비)위원회'(http://cafe.daum.net/antiseoimyun)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하였고,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종걸 의원도 참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에서도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30만원을 보내 주었다. 안양시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3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행자부가 모금 중단 공문을 보낸 것과 아주 대비되는 이번 공무원 노조의 모금 운동이 다른 대중 조직의 모금 동참에도 큰 영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재원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국회에서 전액 삭감당한 친일인명사전 예산 5억을 네티즌 독립군이 모으고 있습니다. 당초 3.1절까지 1억을 모으고, 8.15일 까지 5억을 모으기로 했는데..1.16일까지 3억3천여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네티즌 독립군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고이즈미의 망말에 열 받아 하고 있는 팔도 독립군들은 거병해서
비운의 민족주의자, 최능진 선생의 두 아들도 동참
받은시간 : 2004-01-20 17:30:31 +0900 (KST) 보낸시간 : Tue, 20 Jan 2004 15:32:46 +0900 (KST) 첨부파일 : None 윤경로 위원장님 어렵고 또한 훌륭한 일을 하시는 친일인명사편찬위원회 회원님께 경의와 성원을 보냅니다. 우리 형제도 적극 참가할 것이고 성금도 내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그리고 민족적 사업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최필립 전 대사 최만립 세계생활체육단체협의 회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 OO빌라 **호 이승만 ‘정적1호’ 최능진을 말한다 [정지환의 인물파일 11] 최능진 전 경무부 수사국장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지환(jhjeong) 기자 ▲ ‘비운의 민족주의자’ 최능진. 지난 일요일(3월 10일) 깊은 밤의 일이었다.기자는 MBC TV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날 밤에는 <53년만의 증언, 친일경찰 노덕술>편이 방영되었다. 노덕술.지난 2월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들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됐던 노덕술은 ‘악질적인 친일경찰의 대명사’로 인구에 회자돼온 인물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덕술에 대한 본격적인 조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다큐멘터리의 방영은 반민특위(反民特委)가 이승만 일파에 의해 해체되면서 미뤄졌던 ‘역사법정’이 53년만에 다시 개정(開廷)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시대에 ‘일경(日警)의 호랑이’로 불리며 수많은 독립지사를 고문하고 살해했던 고등계 형사 노덕술. 그러나 해방 직후 그는 역사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미군정이 급조한 수도경찰국(국장 장택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후견인) 수사과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어디 그뿐인가. 1946년 봄 수도경찰국이 수도경찰청으로 승격하며 수사국장으로
[신간 안내] 평화통신사, 야스쿠니에 가다
■ 이 책의 차례 1장 너희나라로 돌아가라2장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일까3장 야스쿠니신사와 얽힌 사람들4장 8월 15일 패전 기념일의 야스쿠니신사 [부록]◎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결성선언문◎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활동 및 야스쿠니신사 관련 소송 일지◎ 일본 내의 야스쿠니 관련 소송 전 일본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재임기간 2001년 4월~2006년 9월)는 재임 첫해인 2001년 8월 13일을 시작으로 하여 해마다 패전일을 전후하여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여 야스쿠니의 제신(祭神)을 참배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의도적인 야스쿠니 참배는 한일간, 중일간 외교분쟁을 초래했으며 한중 시민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얼핏 생각하면 ‘일본 총리가 자국의 전사자를 모신 곳에 가서 참배하는 것-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분향 헌화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면 이는 곧 독일 대통령이 히틀러나 나치 친위대를 기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야스쿠니신사는 단순히 전몰자의 현충시설이 아니라 과거의 ‘대일본제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본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자 이를 확산시키는 숙주이다. 이 책은 한일 과거사 문제의 커다란 화두로 되어 있는 야스쿠니문제를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다. 필자인 김바다 씨는 2006년 8월 13일부터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위원장 : 이해학 목사 / 사무국 : 민족문제연구소)가 마련한 도쿄촛불집회에 동참?하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일본 우익의 훼방에 맞서 ‘야스쿠니 반대, 환워주링(還我祖靈 : ‘내 조상의 영혼을 돌려달라’는 중국어 발음)’을 외치면서 야스쿠니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후
“이명박 정부, 김백일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결론”
▲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29일 밤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박한용 연구실장은 인터뷰에서 “간도특설대는 악질적인 친일조직이다”며 “김백일은 간도특설대 창설에서부터 부대해산때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간도특설대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박 실장은 또 “김백일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 한나라당, 민주당, 대법원장,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론났다”며 “후손들은 위원회 결정 후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운동, 항일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며 “친일 청산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세력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아래는 박한용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 김백일과 봉천군관학교, 간도특설대와 관계를 언급한다면 = 김백일 씨는 이른바 만주국의 육군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봉천군관학교 5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을 했다. 소위 임관 후 바로 간도특설대 창설 요원으로 차출이 됐다. 간도특설대는 악질적인 친일조직이다. 1938년에 창설된 간도특설대는 핵심 요원이 송석하, 김백일 등이다. 간도특설대가 만들어진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이다. 중일전쟁을 하면서 일본은 중국 본토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만주 내에 있는 항일게릴라들을 일망타진하거나 섬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을 한다. 그렇게해서 간도 지금의 연변주 일대인 간도지역 80%가 조선인이었다. 항일게릴라들이 물고기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조선인은 물과 같은 존재였다. 일본군이나 만주군이 전쟁을 치를 때 조선인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 게릴라편을 든다. 근본적으로 소탕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으로 만든 특수부대가 필요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임헌영 소장이 옛 반민특위 터 앞에서 자축 모임에 참석한 네티즌께 큰 절을 올리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분에 넘치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9일(월) 저녁 옛 반민특위 자리에 모여 자축하는 와중에도 성금은 계속 모아져 벌써 6억원이 넘어섰습니다. 온라인의 네티즌 여러분들이 모아준 성원을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끌어 내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 열기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5억원으로 모금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소는 이번 캠페인 전에도 이미 모금 계좌를 만들어 ‘친일인명사전 후원하기’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후원 성금은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 누리집(홈페이지) 서버 용량도 대폭 늘려서, 연구소 누리집이 네티즌들에게 명실상부한 친일청산 운동의 본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0일(화) 낮 12시 안양역에서는 안양시공무원노조에서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물론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 또한 이 모금 운동에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ID 능수버들님(천안 김남열)은 오는 3.1절 독립기념관에서 [팔도 독립군 총궐기 대회]를 제안했습니다. 연구소는 이 제안은 소중히 받들어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행사를 준비하여 관변행사화 된 삼일절 행사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의 대동 한마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적을 이룬 우리들, 이제 만나봅시다
[친일인명사전 발간, 네티즌의 힘으로] 공동 모금 캠페인 5억원 달성 기자회견 <식순>– 5억 달성 경과보고 : 사회자(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감사 말씀 :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성금 이용에 관한 협약서 조인–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계획 발표 :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 감사패 증정 : 오마이뉴스·모금 동참 네티즌– 모금 동참 결의 말씀 : 한성웅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 본부장– 성금 전달(독립운동가 후손 모임 ‘지광회’·나눔의 집 할머니들) – ‘3·1절 팔도 독립군 총궐기의 날’ 제안(ID : 능수버들) – 성명서 발표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때 _ 2004년 1월 19일(월) 오후 2시 □ 곳 _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전화 720-1991) □ 주최 _ 민족문제연구소·오마이뉴스 [5억 달성 기념 모임] □ 때 _ 2004년 1월 19일(월) 오후 7시□ 곳 _ 국민은행 명동 본점 옆 반민특위 표석 앞(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주최 _ 민족문제연구소□ 내용 _ 촛불 이어 붙이기·’압록강행진곡’ 합창·찬조가수 이지상 공연□ 문의 _ 방학진 011-784-1546 ▲반민특위 표석 터 글씨는 성공회대 신영복 선생이 써 주었다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가 강제 해체된 50년인 1999년 9월 20일 민족문제연구소는 반민특위 건물로 사용되었던 현 국민은행 명동 본점 옆에 기념표석을 세웠다. (c)민족문제연구소 ▲국민은행 본점 건너편 롯데백화점 명동점이 보인다. 바로 옆은 서울은행(현 하나은행)본점이다. ©민족문제연구소 ▲현재 국민은행 명동 본점 건물이 옛 반민특위 건물이었다 ©국민은행
김백일 ‘친일반민족행위’ 2년전 결정돼
경남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동상이 세워져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김백일(1917~1951) 장군이 2년전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거제시민연대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규명 보고서’에 실린 김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 내용이 소개됐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 장군은 본명이 찬규(燦奎)로 간도특설대 창설에 참여했고 항일무장세력 탄압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해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김 장군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규정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반민규명위는 김 장군을 2008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고, 제기된 이의신청이 2009년 6월 기각되면서 같은 달 24일 최종 결정돼 보고서에 수록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안정애 팀장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관보와 보고서 등이 제대로 배포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거제시는 4부 총 25권에 달하는 친일규명 보고서 가운데 시립도서관에 2부 4권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거제시민연대는 김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현황과 결정이유서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을 참조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검증이 끝났는 데도 서훈 취소 등 법률로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광범위한 정보공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거제시민연대측은
위안부·원폭 피해자 문제해결 노력 않는 건 위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원자폭탄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위문(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이므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대일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원폭 피해자 김모씨 등 2500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강제징용과 징병에 이어 피폭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부가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 가능성’, ‘외교관계의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미온적 태도를 취한 데 대해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로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
[문화]’금주의 인물’에 모금 제안 김호룡 교사 선정
국민의 힘으로 역사 바로잡기 ‘친일인명사전’ 경비모금 제안 김호룡씨 김승현기자 hyeon@munhwa.com 이제는 고전이 된 단편소설 가운데 전광용이 쓴 ‘꺼삐딴 리’가 있습니다. 해방전에는 친일파, 북한에서는 친소파, 월남해서는 친미파가 돼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꺼삐딴’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캡틴(captain)’에 해당하는 러시아말입니다.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카멜레온같이 변절하며, 요즘 청소년들 은어로 ‘캡’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풍자한 작품입니다.‘꺼삐딴 리’와 같은 인물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들은 일제때도 행복하게 살아남았고, 한국전쟁때도, 군부독재정권에서도 절묘하게 살아남아 권세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 상당수가 ‘꺼삐딴 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친일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편찬사업 예산 5억원이 전액 삭감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엄혹한 시대라 하더라도 진실의 힘, 역사의 물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슈만 있다면 시공을 초월해 벌떼같이 모여들어 결딴을 내버리는 인터넷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꺼삐딴 리’들의 기록을 남기자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부산 동인고 교사인 김호룡(43)씨가 인터넷상에서 벌인 모금운동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 1주일여만에 4억원을 넘어섰으니까요.물론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적응해 살아가야 했던 지나간 상처를 헤집어 소금을 뿌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던 대다수의 사람과 적극적으로 가담해 상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인물들은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역사의 기록은 남겨야
[동아] 장관님의 ‘불법 모금’?
[기자의 눈] 이종훈/장관님의 ‘불법 모금’ 8일부터 민족문제연구소와 한 인터넷 매체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벌이고 있는 모금운동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로 드러났으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행자부 재정과는 15일 오후 6시반경 민족문제연구소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시 모금을 중단하고 법 절차를 따라 달라”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은 행자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 모금운동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최측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행자부는 2시간 만에 “모금 중단 요구를 철회한다”는 공문을 다시 주최측에 보냈다. 다시 보낸 공문에는 ‘실무진이 잘못 판단했다’는 해명도 들어 있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진이 법리적 해석에만 얽매여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모금운동을 중단시키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갖게끔 사후 절차를 밟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당초 이 불법 모금운동을 일주일이나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우리도 정부의 허가 없이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항의하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냈다. 뒤늦게 공문을 철회하면서 행자부가 군색하게 이 모금운동의 순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취지만 좋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