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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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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다운로드] [성명]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희상 안’이라고 함)이 2019. 12. 18.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다[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문희상 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이다. 그 불법행위를, 그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4: 홍범도 ” 100주년을 앞둔 봉오동 전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바로듣기] ☞ (12.17) ‘내역사’ 시즌 4: 홍범도 ” 100주년을 앞둔 봉오동 전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 (12.10) ‘내역사’ 시즌 4: 최남선 “천재라 불리던 신지식인, 그는 왜 변절을 했을까?” ☞ (12.03) ‘내역사’ 시즌 4: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과 강제동원 ‘문희상 안’ 무엇이 잘못되었나? ☞ (11.27) ‘내역사’ 시즌 4: 이광수2편_그가 주장한 민족개조론 ‘반일종족주의’혐한론과 매우 닮았다 ☞ (11.26) ‘내역사’ 시즌 4: 이광수1편_당대 최고의 지식인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 (11.1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2부_한일협정 “애당초 받을 게 없다”라는 주장을 비판 ☞ (11.1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부_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희망 ☞ (10.2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1편_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4 시즌4는 기존처럼 친일파를 소환하여 그들이 식민지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여기에 이번시즌부터 인물을 확장하여 친일파 뿐 아니라 식민지를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좀 더 입체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청취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한일공동심포지엄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12.13)
[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료집] [한일공동심포지엄]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 때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18시 – 곳 :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612호 –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 후원 : 서울특별시·강북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가 일본에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는 주제로 한일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한국과 일본, 재일동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갖는 첫 번째 자리로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역사수정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넷우익’과 한국의 ‘반일종족주의’ 현상에 대해 비교, 검토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한국과 일본 사회가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1] 전주시, 친일인명사전 등재 역대 전주시장 2명 정비
초대시장 임병억-3대시장 임춘성 사진·액자 없애 전북 전주시가 16일 역대 전주시장 가운데 초대 시장 임병억과 3대 시장 임춘성의 홈페이지 사진을 삭제하고 회의실 액자를 치웠다. 친일반민족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이유에서다. 초대 전주시장 임병억초대 시장 임병억은 정읍군속과 무주군수로 재직 중이던 1937년 7월부터 1940년 4월까지 △중일전쟁과 관련한 영화회, 강연회, 좌담회를 통한 국방사상 보급 △군마(軍馬) 징발 △국방헌금과 애국헌납자금 모금 △출정군인 환송연 △징수품 공출 △국채소화와 저축 장려 등 전시 업무를 적극 수행한 공로가 인정돼 지나사변(중일전쟁) 공로자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해방 후 1945년 12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전주부윤을 지냈다. 3대 시장 임춘성은 1940년 장수군수 재임 시절 중일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해 △국방헌금 모금 △출정군인 환송연 △귀환군인 위안회 개최 등 전시 업무를 도맡은 공로로 역시 지나사변(중일전쟁) 공로자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해방 후에는 진안군수, 남원군수, 전주시장 등을 거쳐 1960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도지사(11대)를 지냈다. 전주시는 홈페이지 사진과 회의실 액자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인명사전 등재)라는 글을 적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한다며 11대 도지사 임춘성과 12대 도지사 이용택 등 2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mellotron@news1.kr <2019-12-16> 뉴스1 ☞기사원문: 전주시, 친일인명사전 등재 역대 전주시장 2명 정비 ※관련기사 ☞한겨레: 전북도·전주시, 친일 단체장 지우기 나서 ☞뉴시스: ‘늦었지만…’ 전주시, 역대시장 친일 흔적 없앤다 ☞연합뉴스: 전주시도 친일행각 역대 전주시장 2명 사진 등 제거
[기고]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다운로드] [전문] [요약본] ☞기고원문: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월간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44호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4: 최남선 “천재라 불리던 신지식인, 그는 왜 변절을 했을까?”
[바로듣기] ☞ (12.10) ‘내역사’ 시즌 4: 최남선 “천재라 불리던 신지식인, 그는 왜 변절을 했을까?” ☞ (12.03) ‘내역사’ 시즌 4: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과 강제동원 ‘문희상 안’ 무엇이 잘못되었나? ☞ (11.27) ‘내역사’ 시즌 4: 이광수2편_그가 주장한 민족개조론 ‘반일종족주의’혐한론과 매우 닮았다 ☞ (11.26) ‘내역사’ 시즌 4: 이광수1편_당대 최고의 지식인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 (11.1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2부_한일협정 “애당초 받을 게 없다”라는 주장을 비판 ☞ (11.1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부_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희망 ☞ (10.2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1편_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4 시즌4는 기존처럼 친일파를 소환하여 그들이 식민지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여기에 이번시즌부터 인물을 확장하여 친일파 뿐 아니라 식민지를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좀 더 입체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청취 부탁드립니다.
[뉴시스] ‘친일 인사’ 안용백 흉상 뽑혔다…문중 제당 이전
군유지 불법 사용 확인…”단죄비문 설치 등 역사교육 활용해야” [보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철거된 뒤 고향 보성에 불법으로 다시 세워졌던 교육계 친일 인사 안용백 2대 전남도 교육감의 흉상이 철거 이전됐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안 전 교육감 흉상은 지난달 19일 죽산 안씨 문중 제당 내 부지로 옮겨졌다. 앞서 1982년 2월 전남도교육위원회, 대한삼락회, 시도교육감단, 경남중고교 동창회 등이 광주 중외공원 안중근 의사 동상 옆에 흉상을 세웠으나 1990년 이후 친일 행적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철거 운동을 벌였고, 광주시는 2013년 7월 ‘개인공적비를 공공기관이 관리할 수 없다’며 철거에 나섰다. 이후 시청 창고에 방치된 안 전 교육감 흉상은 문중 청년회에 의해 2014년 4월 보성읍 보성리 현충로 주변 문중 터로 옮겨졌다. 그러나 2015년 12월 보성군이 흉상 부지를 사들이면서 군유지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보성군은 앞서 지난달 8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 측량을 의뢰, 흉상이 도로부지를 침범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보성군은 지난달 13일 문중 측에 공유재산법상 군유지 무단 사용을 고지하고 이전을 요청했다. 안씨 문중은 이전장소와 비용 검토를 거쳐 지난달 19일 흉상을 자진철거했다. 보성군은 안씨 문중 사유지로 옮긴 안용백 흉상을 강제 철거하거나, 친일 역사 교육 활용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단죄비문 설치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 교육에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미디어오늘] ‘표현의 자유’ 재정립할 판결에 조선일보는 ‘좌파사관’ 타령
[민언련 신문 모니터]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시민단체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렸던 법정제재는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행 방송 공정성 심의제도를 개혁할 필요성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재정립할 계기가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현행 심의제도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공정성 조항으로 방송의 실질적인 균형성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그러한 제도 때문에 2013년, <백년전쟁>에 부당한 제재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대법관 단 1명 차이로 판결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그러한 쟁점이 현재도 치열한 토론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의 또 다른 당사자인 조선일본는 그러한 의미와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반공 군사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백년전쟁’이 이승만‧박정희를 뭐라고 욕했는지에 분노하며 비난을 퍼붓기에 바쁜 모양새입니다. 조선일보는 판결 직후인 22일부터 29일까지 7건의 보도를 냈는데(지면 기준) 모두 대법원 판결을 ‘좌파 사관’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이승만·박정희 비방다큐 ‘백년전쟁’…김명수 사법부의 면죄부, 1·2심의 제재 판결 대법원이 뒤집었다>, <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 <이승만은 악질 친일파, 박정희는 스네이크박 친일인명사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백년전쟁 문제없다 대법관 7명 중 6명 문정부서 임명>(11월22일), <만물상-백년전쟁과 대법원>(11월23일), <백년전쟁 판결,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11월26일), <고 김일영 교수, 한국 현대사를 건국과 부국의 역사로 규명해 좌파 사관 극복>(11월28일) 등 제목만 봐도 대법원이
[한겨레] 강제동원 대법 판결 무력화 지적에도…‘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문 의장, 이번주 법안 발의 추진 이달말 정상간 논의 ‘마중물’ 기대 일 사과 없이 위로금만…소 취하 조건 ‘승소 예상 피해지’ 지급 기준도 모호 피해자들 “졸속 입법 말라”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를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개최를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문희상안’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이 빠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해야 위자료(위로금)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20년의 법적 투쟁의 결실인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 22만여명 중 ‘소송 관련’ 일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이 법안 발의를 서두르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되었지만, 양국 갈등의 핵심 쟁점인 ‘강제동원’이 해결돼야 한-일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논의할 때 ‘문희상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본의 사죄를 명문화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양국이 화해의 계기를 만드는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양국 기업 기부금, 국민 성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