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기사
[한겨레] “사도광산 등재 추진은 ‘식민주의 극복 노력’ 역주행”
[한겨레S] 기획 일본, 또 역사부정 세계유산 추진 일 NGO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나카타 미쓰노부 사무국장 인터뷰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 주장은 사실 한·일 합의 없는 유산등재도 부적절”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 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면, 이제까지 사도광산의 (진정한) 역사적 가치 확대에 힘써온 이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 싸워온 이들, 그리고 (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달 25일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이런 성명을 냈다. 이어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실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자,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를 비롯한 일본 내 뜻있는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에도시대 전통 수공업으로 광물을 캔 역사적 공간이라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비극적 장소다. 일본 정부는 아픈 역사를 감춘 채 센고쿠(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역사만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삼겠다는 태도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하시마(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판박이 같은 태도를 보였다. 당시엔 일단 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면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했던 일이 있었고, 이러한 역사를 함께 알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약속을 이행하라는 유네스코의 재요구마저 무시한 상황에서, 다시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가 아로새겨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카타 미쓰노부
[오마이뉴스] 임금 체불액 최소 1조 4500억, 실화입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일본 전범기업을 한국에서 승승장구시키는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전범기업들이 한국에서 계속 이기고 있다. 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가 주재한 재판에서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피해자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끌려가 노예노동을 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했다. 1989년에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이 2019년에 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 결과에 이르렀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논리는 소멸시효 완성이다. 강제징용(강제동원·강제노역·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 곤란했던 장애 사유가 2012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해소됐으므로 2012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 및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2012년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2019년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라는 논리를 적용했다. ‘피해자의 손배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유족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2012년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논리와 법리의 난무 이는 일본제철이 법정에서 주장한 논리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제철이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일본의 방침이다. 이를 부정하는
[뉴스토마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재판부 “소멸시효 지나…2012년 대법 판결 기준” 피해자 측 “대법원, 소멸시효 기산점 입장 밝혀야”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판결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 권리행사 장애사유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봤다. 피해자 유족들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날부터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주장했으나 두 재판부는 2018년 10월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 판결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본 것이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제징용’ 일본 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서도 강제징용 사건 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이 2012년인지, 2018년인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1심 판결 직후 강제징용 사건 손해배상 소송 지원단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
[한겨레] 어용 노릇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속죄해야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 (20) 3선 개헌 반대 투쟁 “의인은 제 가축의 욕구까지 알지만, 악인은 그 자비마저 잔인하다.” (잠언 12,10)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오 12,31-32) 성경의 <지혜문학>은 속담, 격언 등 선현들의 가르침을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고 자신과 이웃, 공동체를 위해 실천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의입니다. 그 덕목은 하느님에 대해서는 신앙이요, 형제·자매·동료들에 대해서는 신의이며, 이웃과 재물에 대해서는 신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단어 모두 접두어는 ‘믿을 신(信)’자입니다. 그 반대어가 바로 배신(背信)입니다. 1970년대 저는 교도소에서 많은 의로운 교도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억울한 재소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었고, 재소자 처우 개선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교도소에는 ‘비둘기를 날린다’라는 은어가 있었습니다. 재소자의 편지를 밖의 친지들에게 전해 주는 일입니다. 당시 교도관들은 자신의 직업을 밝히기 꺼릴 정도로 열악했기에, 그 일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교도관이 저에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간혹 비둘기를 날리긴 하지만, 그 전에 꼭 대상자의 죄과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가가 커도,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배제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사람과 상통했다가는
[뉴스채널1] 내가 사는 공주에 이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있었네
공주 출신 및 공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 전병철(작가, 전 역사교사) 세상천지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거나 일제에 협력하면서 반민족행위를 한 자인 매국노, 부일협력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민족반역자, 보통 친일파라 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못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심판받기는커녕 오히려 대접받으며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그런 탓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왜곡된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안은 채 굴절된 삶을 살고 있다. 비록 잘 살곤 있지만 뭔가 부족하고 한편으론 떳떳하지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해방된 지 3년이 지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어 9월 22일 공포됨으로써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이승만과 친일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무력화되는 가운데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949년 10월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바람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좌절되고 친일 청산, 일제 청산이 흐지부지되었다. 민족을 저버리고 동포에게 피해를 준 자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는 가운데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게 신체적․물리적․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준 자’에 해당하는 4,389명의 주요 친일행각과 광복 이후의 행적 등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9년 11월 갖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출간하였다. 2012년 8월에는 모바일(Mobile) 『친일인명사전』인 ‘『친일인명사전』 앱(App: Application)’을 출시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파악이 쉬워지고, 친일 청산에 관한 관심과 노력 또한 한층 높아지고 커졌다. 『친일인명사전』 앱에 수록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출신 지역으로는 총 4,563명(출신 미상 포함), 분야별로는 총 4,571명으로
[한겨레] “껍데기는 가라!” 한 줄의 시로 독재자에 맞서다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 (19) 4·19혁명의 시인 신동엽 4·19 기점 민중과 저항에 관심 평화와 공존이 깃든 세상 꿈꿔 무소불위 독재자는 종말됐어도 거짓과 위선 고발한 시는 영원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마태오 23,27-28)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루카 24,1-3) 어린이는 순수함과 정직함의 상징이며 천사들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이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같은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불법으로 가득 찬 위선자라며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도 한때는 천사와 같은 어린이였습니다. 성장하면서 때가 묻고 죄를 짓고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선현들이 초심을 간직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왜 때 묻고 죄를 짓는 위선자 어른이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아마 사람 수만큼이나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가르침이 바로 종교의 경전입니다. 모든 종교는 수신, 극기, 절제, 양보, 희생, 사랑, 자비를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97년 구제금융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희생과 헌신, 양보
[YTN라디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27편 – 거국행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7편 : 거국행_박만규(흥사단 이사장) ☞ 26편 : 애국가_김흥태(오희옥 지사 아들) ☞ 신흥무관학교 제8편 :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 신흥무관학교 제7편 : 자랑스런 신흥인 ☞ 신흥무관학교 제6편 : 독립전쟁의 주역, 독립군의 총 ☞ 신흥무관학교 제5편 : 서간도 국치일의 풍경 ☞ 신흥무관학교 제4편 : 신흥무관학교 24시 ☞ 신흥무관학교 제3편 : 서간도는 어떤 곳일까 ☞ 신흥무관학교 제2편 : 망명로드 ☞ 신흥무관학교 제1편 : 신민회 ☞ 25편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 24편 : 광복군 제3지대가 _ 김일진(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광복군 오광심 지사 아들) ☞ 23편 : 추도가 _ 원형재(원심창 선생 아들) ☞ 22편 : 한반도가 _ 나중화(나창헌 선생 아들)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쿠키뉴스]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강행, 무엇이 문제냐면요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제출했다. 사도광산이 지난 17~19세기 전통방식으로 금을 생산했기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사도광산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현장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9년 발간된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는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1140명의 미불임금을 공탁한 기록이 남아있다. 최소 1140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됐으며, 이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의 조사를 통해 사도광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도 있다. 앞서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내역과 명부 등을 교차 검증해 148명을 사도광산 피해자로 추정, 판정했다. 148명 중 9명은 현지에서 사망했다. 73명은 후유증을 신고했다. 진폐증이 대다수였다. 피해자의 구술 증언도 남아 있다. 1919년 충남 논산 출생인 임태호씨는 1940년 사도광산에 동원됐다. 지하에서 광석을 채굴했다. 보고서에는 “‘오늘 살아서 이 지하를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졸이고 살았다. 사망자에게 인간 대접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씨는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다”며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는 동안 진정한 사죄를 받기를 원한다”는 말로 구술을 마쳤다. 그는 1997년 숨을 거뒀다. 정부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하야시 요시마 일본 외무상과의 첫 통화에서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항의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을
[성명]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운로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 규탄 성명]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월 28일 일본 정부는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과 같이 일본 정부가 역사부정론을 계속 고집한다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 등록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메이지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중국인과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은 철저하게 감추는 등 역사부정론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44 COM 7B.Add2)을 채택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곳의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본 시민들에 의해 이미 밝혀졌으며, 1992년에는 일본 시민들이 강제동원피해자들을 초청하여 사도에서 증언집회를
[YTN] 日, ‘사도 광산’ 세계유산 후보 추천 강행..다시 시작된 ‘역사 전쟁’
[앵커]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 광산을 일본 정부가 올해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반대로 등재가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 내 강경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올해와 내년 이후 중 어느 쪽이 등재 실현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함도에 이어 강제동원 현장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데 대한 한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룰 가능성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기시다 총리는 사도 광산을 올해 추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올해 신청해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록 실현의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2월 1일에 추천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과 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물론 한국에는 독자적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고 정중한 논의, 대화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 강경파는 빨리 추천을 결정하라며 일본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한국과의 ‘역사 전쟁을 피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올리며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사도 광산 추천을 놓고 일본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자민당 정조회장 : (사도 광산의 추천 시기인) 에도시대 전통적 수공업에 있어서는 한국은 당사자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