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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고양파주지부 박평수 회원 4대강 사업중단 요구 시위 중단, 자진철수

2010년 10월 11일 936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 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염형철 서울 환경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연합 사무국장)은 농성 41일 만에 자진 철수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곧바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여주지 원은 9월 2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영장을 기각했다. 연구소 고양 파주지부 박평수 회원(사진 가운데)에게 격려의 이메일을 부탁드린다. pps@kfem.or.kr

제4회 임종국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해주십시오

2010년 10월 7일 764

제4회 임종국상수상 후보자를 추천해주십시오 〈임종국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 이후, 민족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1966년『친일문학론』을 시작으로 친일문제 연구에 일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1929∼1989)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제정한 상입니다.〈임종국상〉은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여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 언론·사회 등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합니다.   시상부문 : ☞ 학술·문화부문1, ☞ 언론·사회부문1시상 : 상패와 상금 각 5백만 원 수상자 선정과 발표 : 임종국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후 10월 말 개별 통지, 누리집 게시시상식 : 2010년 11월 10일(수) 오후7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   수상 후보자 추천☞ 제출 서류 : 추천서 1부, 후보자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의 경우 주요활동내역 1부, 사진 1매, 기타 자료(저작물, 영상물, 보도기사 등)☞ 접수 기한 : 2010년 10월 18일(월) 17:00☞ 보내실 곳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민족문제연구소 minjok@minjok.or.kr 접수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증빙자료는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02-969-0226 / www.minjok.or.kr 2010년 10월 7일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장병화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추천양식 내려받기

[보도자료]일제문화잔재 바로알고 바로잡기 시민제안공모 시작

2005년 4월 29일 1249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역사은폐-밀실야합 과거청산법 제정 중단,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요구하는 촉구 서한

2005년 4월 26일 1163

역사은폐-밀실야합 과거청산법 제정 중단,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요구하는 촉 구 서 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과거청산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거청산법의 제정에 반대하며, 껍데기만 남은 과거청산법 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1. 정치권은 역사왜곡․은폐법으로 변질된 밀실야합 과거청산법의 제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2. 과거청산범국민위는 무엇보다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킨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좌익세력에 대한 조사활동’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이는 법안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과거청산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3. 또한 정치권은 타당한 이유없이 종기규정을 두어 문민정부 이후 군의문사를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군의문사가 일본 군국주의와 군사독재정권이 빚어낸 역사의 산물이자 그 유습이 여전히 살아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오로지 종기규정을 두기 위해 특정시기 이후 군의문사의 역사성을 호도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4. 나아가 15인 위원 중 상임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뽑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위원회를 날마다 파당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 산하에 두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며, 이는 위원회를 정치적 타협과 흥정을 통한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순한 기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5.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안내

2010년 9월 29일 904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역사와 삶 독서대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상 시국회의 제안서]

2005년 4월 22일 1020

[비상 시국회의 제안서] 역사왜곡반인권 밀실야합 과거사법 저지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하자!!!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는 4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이 밀실야합 법안이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이라는 과거사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역사왜곡과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하였다.   과거청산범국민위는 무엇보다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를 포함시킨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좌익세력에 대한 조사활동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이는 과거사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임을 명백히 밝히고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과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전원 국회에서 뽑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위원회를 날마다 파당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 산하에 두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며, 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 이어야 할 과거사위원회를 정치적 타협과 흥정을 통한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순한 기도로 규정하고, 이 역시 강력히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밀실야합 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수많은 인권유린 의혹사건들의 재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과거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기구로 전락하는 독소조항이며, 명예회복법 등에 의해 극히 제한적인 보상이

한일시민공동선언

2010년 9월 28일 1472

한일청년학생결의성명문 식민주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자신의 문제이다-[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며-   올해 2010년은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해이다. 100년 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빼앗겼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주권을 강탈하였다. 그러나 그 때 한국이 빼앗긴 것은 주권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식민지배를 통해 조선인을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즉 조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셀수 없이 많은 생명과 존엄을 빼앗은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배의 폭력성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해 조선인 을 병력 및 노동력,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로 동원한 사실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행하여 수많은 조선인의 정신과 육체를 짓 이겨 놓고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1945년 일본은 패망했지만 일본의 식민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식민지배 결과로서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민족이산이 형성되고, 수많은 청년들을 군사적 대립의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다. 남북분단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소모적인 이데올로기 대결로 이어져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분단체제에 가담해 그것을 유지/강화해 왔다. 또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행동을 해 오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925회를 넘어서 매주 수요집회를 행해왔지만 일본정부는 무시해왔다. 또 피해자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은 모두 기각되었다. 일본학생들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으며, 일본사회에 있어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일본정부/사회는 식민지배 안에서 생겨난 복합적인 차별구조를 재생산해 왔다. 최근에 고등학교 수업 무상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