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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획강좌]대한민국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2008년 4월 24일 730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는 내달 14일부터 6월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대한민국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기획강좌를 진행한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의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를 시작으로‘해방전후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식민지경제는 대한국민을 근대화시켰는가'(허수열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한강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나?'(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새로운 60년, 대한민국의 좌표를 묻는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6차례에 걸쳐 강의가 이어진다. 참여사회연구소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출간은 우리에게 역사인식의 의미를 다시 고민하게 한다”며 “친일과 독재의 역사마저도 긍정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로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기록할 수는 없다”고 기획강좌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수강료는 6만원. ☎ 02-723-5051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0001년 11월 30일 2255

                   오시는 길

[성명서]과거사 위원회 통폐합을 운운한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2008년 4월 18일 731

[성명서]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을 운운한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소관 81개 위원회 중 60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위원회 정비방안’ 확정발표를 통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 5개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을 차기 국회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2월 한나라당은 과거사 위원회들에 대한 통폐합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으며 지난날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가족의 목숨을 빼앗겨야 했던 유가족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통폐합을 포기한바 있다.이 나라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수백만에 이른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는 백만 명에 이르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죽어간 이들도 수백에 이른다. 지금 이 사회는 이들이 흘린 피와 땀위에 건설되었고 그 피를 먹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부당한 죽음에 속을 태워야 했던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삼키며 일구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이명박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실용주의”외 “효율성”의 잣대아래 모조리 통폐합 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과거사 정리 전반을 완전히 폐기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용주의와 효율성은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듣기 좋은 실용주의, 효율성을 앞세워 위원회들을 폐지시킴으로써 지난날 국가가 범한 부당한 공권력을 정당화시키고, 희생당한 이들의 죽음을 명예회복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이다.특히 행안부는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각 과거사 위원회들의 존폐문제를 이른바 ‘위원회 정비방안’이라는데 담아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기관이라도 되는 마냥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 우리 유가족들은 그 오만함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과잉충성은

[공지]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2년 12월 13일 9095

[공지]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0만을 훌쩍 넘어 일천만 관람 목표를 향하고 있는 충격적인 역사다큐 백년전쟁, 그 중에서도 박정희를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뜨겁습니다. 그만큼이나 박정희 지지세력의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신문과 인터넷언론에서는 연일 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거 있는 반박이나 설득력을 가진 논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전근대적인 삼강오륜이나 찾으면서 패륜을 들먹이는 감정적 대응이 대부분입니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몇 가지 사실들을 밝혀드립니다. ① 제목이 ‘프레이저 보고서’라 해서 보고서 내용만 다뤄야한다는 주장은 다큐 제작의 기본을 모르는 억지일 뿐입니다. 제작팀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또다른 해외자료를 섭렵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CIA보고서 등 전거로 활용된 자료들을 모두 자막으로 인용 표시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자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논리를 전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② 경제성장의 주역 민초들의 희생을 희화화했다는 비난은 모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정희 스페셜 Ⅰ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입안과 이행과정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한 요인을 미국의 세계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박정희 신화를 냉정히 바라보고 오인된 사실을 바로 잡고자한 것일 뿐입니다.  ③ 제작이 진행 중인 박정희 스페셜 Ⅱ부에서는 노동자 농민의 헌신과 희생, 중공업 중복투자가 가져온 유신말기의 경제난국 등 파멸적 상황을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투쟁하는 610인의 6.10선언

2008년 4월 8일 529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투쟁하는 610인의 6.10선언   □ 일시 : 2008년 6월 10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실 □ 선언자명단 : 취합중   “이명박 정부에서의 과거청산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의의 ”     □ 일시 : 2008년 6월 10일 오후3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유선호의원실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후원 :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사회 : 이덕우 변호사 □ 발제 1. 과거청산의 필요성과 과제    김영수 경상대 교수 2. 국가유공자 운영현황과 민주유공자법의 법적ㆍ현실적 필요성     정태상 변호사 3. 민주사회발전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경과와 의의     이병주 계승연대 이사 □ 토론 –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 정종열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대표) – 정명자 (민주화운동 해직노동자) – 이상호 (5·18민주유공자)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투쟁하는 610인의 6.10선언

2008년 4월 8일 694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투쟁하는 610인의 6.10선언   □ 일시 : 2008년 6월 10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실 □ 선언자명단 : 취합중   “이명박 정부에서의 과거청산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의의 ”     □ 일시 : 2008년 6월 10일 오후3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유선호의원실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후원 :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사회 : 이덕우 변호사 □ 발제 1. 과거청산의 필요성과 과제    김영수 경상대 교수 2. 국가유공자 운영현황과 민주유공자법의 법적ㆍ현실적 필요성     정태상 변호사 3. 민주사회발전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경과와 의의     이병주 계승연대 이사 □ 토론 –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 정종열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대표) – 정명자 (민주화운동 해직노동자) – 이상호 (5·18민주유공자)

201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후원회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세요

2012년 12월 11일 1917

 한결같은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2013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2014년 1월 15일 전후로 일괄 우편발송될 예정입니다.(※1월 중순경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3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 원활한 우편발송을 위해 여러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수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중한 정성 잊지않고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기부금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때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도 기부금 자료 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 기부자님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