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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 7화 일본 정부에 소송해도 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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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you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 정신과 친일문제연구에 평생을 바친 故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슬로건 아래 한국 근현대사 쟁점·과제를 연구하고 과거청산운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Project story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을 가다”에 이어 강제동원 문제를 알리기 위한 세 번째 펀딩입니다. 일제시대 한국인들이 어떻게 강제 동원되었고 어떤 노동을 강제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Funding plan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금은 ‘기억의 전승, 연대의 허브’를 모토로 하여 민족문제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중에서 ‘강제동원관’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Details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와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을 가다” 등 두 차례 스토리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렸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워온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시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먼저 정성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옥섬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번 펀딩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지옥섬’이라 불린 군함도로 끌려간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 왜 우리 청년들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을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숨을 건 탈출을 하고, 왜 끝내 차디찬 바다에서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일본군에 끌려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패망 이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고 있었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간 곳은 조국이 아닌 동토의 땅 시베리아의 한 수용소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한 이번 펀딩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당신의 역사적 증언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향한 첫 길을 열어주신 고 김학순 할머니를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지옥섬의 강제노동을 숨긴 채 일본 정부가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떤 반대운동을 했는지를 들려드립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맞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할 것입니다.

“기억을 기록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함께해주세요

스토리펀딩을 통해 여러분들께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하려 하지만, 이번에도 담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고통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흘렸을 눈물과 한 분, 한 분의 혹독한 삶의 역정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저희는 이분들의 삶과 역사를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담고자 합니다. 기억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반갑게 뵙기를 바랍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1화 “너 일본에 간다” 16살 때 받은 징용장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2화 ‘지옥섬’ 군함도의 하루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3화 ‘역사적인 ‘위안부’ 증언 세상에 나오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4화 “일본 정부의 조건부 사과는 모욕”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5화 일제 자폭특공대가 된 조선 청년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6화 시베리아에 억류된 조선청년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7화 일본 정부에 소송해도 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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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7화]

일본 정부에 소송해도 패하는 이유
강제연행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여정1

글 |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잇달아 침략 전쟁을 확대해갔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인을 노동자나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하여 죽음으로 몰았다. (일본 정부는) 전시하 강제연행·강제노동, 병력 동원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일본 정부도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 번째 구절은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2010년에 채택된 ‘식민지주의 청산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에 담긴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 20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활동가와 학자, 학생 등 한일 시민이 공동의 역사 인식과 실천과제, 해결방안을 정리하여 서울과 도쿄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해 말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도쿄에서 개최한 공동심포지엄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관한 제언’과 함께 채택한 ‘공동선언’에 담긴 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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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 시민대회’ ⓒ 민족문제연구소

“새로운 100년을 위한
한일의 역사 청산, 그러나..

이렇게 2010년에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함으로써 빚어진 역사를 되묻고 그 유산을 청산하여 우호와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한일 시민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본이 패전한 후 반세기가 넘어도 훨씬 넘었는데도 여태껏 식민지 주의,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들은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9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 모두 기각 종결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후지코시 제2차 소송도 2011년 10월 24일 최고재판소에서 피해자들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법정에서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닫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 맨 아래에 피해자들의 소송 건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멈추지 않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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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5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지코시 제2차 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의 조선인 강제연행과
노동, 왜 문제일까요?

1930년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조선인 약 70만 명을 동원해 각지의 사업소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모집'(1939년 9월∼1942년 2월) ‘관 알선'(1942년 2월∼1945년 3월) ‘징용'(1944년 9월∼패전) 등 형태는 달랐지만 모두 강제연행이었으며 각 사업소에서의 노동도 강제노동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패전 후 강제연행·강제노동을 당한 조선인의 상당수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임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강제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노동재해(사망·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도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투쟁의 무대를 일본으로 옮겨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재판투쟁과 더불어 강제연행 기업과의 직접교섭, 국제노동기구(ILO) 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왜 자꾸 기각을 할까요?

1990년대 첫머리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지배의 실상, 범죄행위가 피해 당사자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고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법부는 국가배상법 시행(1947) 이전의 대일본제국헌법 아래에 국가나 공공단체의 책임을 정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시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개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국가무답책론)를 폈습니다. 또 시효,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 지나서 권리가 제척되었다는 등의 주장까지 펴면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후지코시 제1차 소송 도야마지방재판소 판결, 김순길 재판 나가사키지방재판소 판결 등).

이렇게 1990년대까지 일본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국가무답책론, 시효, 제척 등이었으며 한일청구권협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국인의 청구권에 관해 “개인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사법부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관련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부 재판의
의미 있는 판결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부 재판 1심 판결입니다. 1998년 4월 야마구치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막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 입법 의무가 있는 국회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법부작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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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4월 27일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일본군 위안부·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관부 재판) 1심 판결 후 피해자들을 모시고 개최한 보고집회 ⓒ 하나부사 도시오

또 하나는 그 1년 전인 1997년 7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2차 대전 중 나치 독일 및 그 동맹국에 의한 노예·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를 2010년까지 연장한다는 특례법(톰 헤이든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전쟁포로, 재미한국인 피해자들(강제연행, 일본군 ‘위안부’)이 미국에서 일본 기업(미쓰비시상사, 미쓰이물산, 신일본제철, 가와사키중공업, 태평양시멘트 등)과 일본 정부(‘위안부’ 소송)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총 청구액이 100조 엔을 넘을 규모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로비를 통해
소송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일본 국내외의 움직임이 일본 정부는 물론 기업에게도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소송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 배상문제는 모두 매듭지었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외에 “전쟁배상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그 후의 2국 간 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2000년에 걸쳐 일본 정부는 재판 준비서면 등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한일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사법부도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를 바꿔갔습니다.

“일본인 희생자도 참고 있으니
식민지 출신자들도
똑같이 참으라?

1995년 한국인 BC급 전범피해자와 유족 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국가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1년 11월 최고재판소는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불금 반환 문제에 관해 ‘패전에 따르는 국가 간의 재산처리와 같은 사항은 애초에 헌법이 예상하지 않은 것이며, 그를 위한 처리에 관해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헌법의 각 조항이 예상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일본인도 전쟁의 희생을 참고 있으니 식민지 출신자들도 똑같이 ‘참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 마음대로 소멸시켜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사법부가 내던진 것은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구제책임만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 5명이 니시마스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7년 4월 27일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중일공동성명(1972)으로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려 사법구제의 길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식민지주의를 청산하기는커녕 패전 후에도 식민지주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일본제철의 위령금 지급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들은 법정 밖에서도 싸웠습니다. 법정투쟁과 병행하여 강제연행 기업에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행동을 벌여 사죄와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제철 가마이시 재판, 김경석 재판, 후지코시 제1차 소송의 3건은 기업과 ‘화해’가 실현되었습니다.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최초로 기업으로부터 화해를 끌어낸 것은 일본제철 가마이시 재판이었습니다.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로 연행되어 일본의 패전 직전인 1945년 7월 14일과 8월 9일에 연합군의 함포사격 등으로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유족 1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위자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과 함께 유골 반환을 요구했습니다(1995.9. 제소). 유족들은 피고 기업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 앞에서, 또 전국 방방곳곳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항의행동도 거듭 벌였습니다.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별개 회사’ 시효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면서도 유골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유골은 무연고묘지에 매장되어 있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결국 반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일본제철은 유족 10명에게 1명당 200만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위령에 대한 협력’을 하고 이미 유골을 반환받은 유족 1명에게는 여비 명목으로 5만 엔을 지불하는 것 등으로 피해자 유족들과 화해했습니다(1997.9.).

‘위령금’ 명목이라고는 하나 신일본제철은 원고들에게 직접 금전을 지불하고 위령사업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신일본제철의 대응에 원고들도 납득하고 화해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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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0월 2일 충남에서 치러진 일본제철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제 ⓒ 야마모토 나오요시

일본강관
‘진지한 마음을 표한다’

제2차 대전 당시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일본강관 가와사키제강소에서 폭행을 당해 장애를 입은 김경석 씨는 1991년 3월 일본강관에 대해 1,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기업 일본강관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은 김경석 씨가 입은 각각의 피해사실은 인정했지만 시효를 이유로 청구 자체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사실 인정이라는 성과를 실마리로 일본강관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추궁하여 화해를 결단하게 했습니다.

일본강관은 마지막까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김경석 씨가 공장 내에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어 전후에도 후유장애를 안고 오랜 시간에 걸쳐 고생한 것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표한다”며 410만 엔을 지불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 화해는 1999년 4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후보상 재판 가운데 최초로 성사된 ‘법정 화해’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기업

후지코시 제1차 소송은 전시에 군수회사 후지코시로 강제연행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여자근로정신대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1992.9. 제소). 1심에서 도야마지방재판소는 소녀들에게 “학교에 갈 수 있다” “배울 수도 있다”고 속여 동원한 것은 불법적인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강제노동도 상세하게 사실을 인정했지만 원고들의 청구 자체는 시효, 제척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후지코시는 ‘전범기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는 원고들의 끈질긴 투쟁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자 후지코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최고재판소에서 화해를 결단했습니다. 2000년 7월 후지코시는 이 소송의 원고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에게 총액 3천 수백만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운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1997년부터 2000년에 걸쳐 3년 동안 세 건의 화해가 실현되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사실을 밝히고, 이를 재판 판결 등에서 인정하도록 하여 강제연행 기업에게 가해사실과 진지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점.

둘째, 법정투쟁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추궁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을 넓혀간 점.

셋째, 원고 측이 각 기업의 놓여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기업들이 화해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점.

그런데 후지코시 제1차 소송의 화해를 끝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에서 화해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중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는 그 후로도 화해가 실현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워 이를 관련 기업에게 강요하여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후처리의 재검토를 압박하는 투쟁에 위기감을 느낀 지배층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과 연계하여 ‘역사수정주의’를 침투시키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연행 기업에게 화해를 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운동을 조직해나가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가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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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강제 동원의 역사를 전하려 하지만, 이번에도 담지 못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고통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흘렸을 눈물과 한 분, 한 분의 혹독한 삶의 역정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의 삶과 역사를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담고자 합니다. 기억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반갑게 뵙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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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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