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연구소, 명예훼손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1952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지난 1월 25일, 우리 연구소가 박정희혈서조작설을 유포한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 일베회원 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시작한 2014년 7월 17일로부터 2년 7개월 만에 최종판결이 난 것이다. 연구소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지원혈서의 사실관계를 끈질기게 추적하여,<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의 「혈서 군관지원」이란 기사를 찾아내 이를 사전에 수록한 바 있다. 그러나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되었음에도 이후 의도적인 혈서조작설 유포가 계속되었다. 이에연구소는 “날조스토리가 등장”, “들통난 혈서기사조작” 따위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강용석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꾸며내었다는 취지로 ‘원고가 조작한 것’, ‘원고가 허위로 꾸며낸 사기극’ 내지 ‘원고가 날조한 이야기’라는 표현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단지 원고에 대한 비난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연구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음해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데는 우리 쪽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김묘희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

두 번째 승소는 보수단체인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대표 방모 씨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루어졌다. 방 씨는 2014년 8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었고, 역사를 조작하는 곳”이라고 음해하더니 느닷없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박정희 합성사진을 들고와서 연구소가 조작한 사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진은 2013년, 욱일승천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내한공연이 취소된 일본 아이돌 ‘캬리 파뮤파뮤’의 일본팬이 항의의 표시로 인터넷에 올린 박정희 합성사진이었다. 한국 언론에서는 사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연구소에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연구소는 “일본육군사범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진의 군복도 일본육군사관학교와 만주군관학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왼편의 독수리 마크로 볼 때 나치 군복으로 추정된다”고 조작된 합성사진임을 확인해준 바 있다.
방 씨는 사진이 조작임을 확인해준 연구소를 조작의 주체로 만든 것은 물론 2013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소에 대한 허위사실을 60여 차례나 인터넷에 유포해왔다.
우리 연구소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연구소를 음해하고 있는 작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2016년 3월 17일 방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박근혜 변호인)가 연구소를 종북단체로 몰고 “방 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둥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만 늘어놓았다는 점이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4단독 도훈태 판사는 1월 12일,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방 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한편 교육부 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의 박성민 부단장은 작년 12월 22일, 새누리당 전희경의원 등이 주최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학부모들에게 듣는다’ 강연에 첫번째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던 중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가… 다 이 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켜 국회에서는 박 부단장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검토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 연구소의 상근‧비상근 연구원과 임직원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는지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 박성민 부단장의 발언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민형사소송이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연구소는 빠른 시일 내에 박성민 부단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