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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불법과 위법으로 국정교과서 생명을 연장하려는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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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위법으로 국정교과서 생명을 연장하려는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10일) 학교 현장을 극단의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13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 거부 의사를 밝히자 교육부는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고 위법이라며 제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먼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온갖 위법과 불법을 저질러온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향해 위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교과서를 쓰겠다면서 편찬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복면집필을 주도했던 올바르지 못한 교육부, 검정 교과서 필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원고료를 퍼주고도 오류투성이 현장 검토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빨간펜 선생님’을 요구한 무능 교육부, 국‧검정 혼용을 위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막무가내로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국민의견 수렴 기간을 ‘특별한 사유’라는 이유로 반으로 줄이고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은 무시하는 불법 교육부가 판례까지 들먹이며 교육감들을 협박하는 코미디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학교 운영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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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10시 30분 세월호 광장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1.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 사용될 국정교과서를 ‘장관이 교과서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한 교과용도서’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연구학교에 제공하겠다는 국정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현장검토본(실험본)’이 맞다. 결국 연구학교 운영은 ‘현장검토본(실험본)’이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장검토본’은 오류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한 도서인데 이런 교과서를 연구학교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교재로 사용하며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2. 실험본 성격의 국정교과서를 배울 연구학교 학생들은 과도한 수업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9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검정교과서를 함께 배워야 수능 준비가 가능한 상황에서 연구학교 학생들은 주당 3시간의 한국사 수업 시간에 2권의 교과서로 수업하면서 한국사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한다. 역사교사들은 주당 3시간의 수업시간으로 한 권의 검정 교과서 진도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연구학교의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폭력적이다.

3.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자부하며 국민 혈세를 44억이나 쏟아 부으며 제작하였다. 그렇게 올바른 교과서라면 당연히 현장 적합성은 최고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또다시 특별교부금에서 연구학교 당 1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국정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겠다고 나섰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과서에 비하면 국정역사교과서에만 특혜를 주는 셈이다. 그러나 그 특혜가 고맙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4. 게다가 교육부는 연구학교를 강행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면서 본의 아니게 뒤늦은 양심선언을 하는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서 기존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되어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로 부적합하다고 끝없이 공격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국정 실험본으로 공부할 연구학교 학생들이 수능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발행 체제와 관계없이 역사교과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교육방법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일부 서술 기조를 제외한 서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교육부의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는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의 결정판이다. 이는 이미 탄핵받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 꼼수를 찾으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교육부의 업보이기도 하다. 이제 교육부가 할 일은 연구학교 본연의 목적까지 더럽히며 선량한 교사들을 승진 가산점 등의 미끼로 모욕하며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포기하고,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의견을 들어 국정교과서라는 늪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부가 초래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국정교과서 금지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각 당은 국회 교문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7.1.11.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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