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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처벌과 빨갱이 숙청, 어느 게 급하냐”고 묻던 친일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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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재구성 ④] 민족반역자들 논리, 공이 있으면 과가 있어도 된다? 그때는 누구나 친일파였다?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이 가져오는 매너리즘이 우리를 지배한다. 4·19혁명과 박정희의 5·16쿠데타, 전두환의 5·17 계엄확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화와 노동탄압,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의 방해공작. 해방 7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정(不正)의 독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문제에서 비롯한다. 부당한 역사의 첫 단추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 잘못 채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소중한 작업이다. 첫 실수는 아프게 반복된다. 아는 이들은 다 알지만 몰랐던 이들에겐 이름조차 낯선 반민특위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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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옹호 논리의 최신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국절 제정 주장이다. 1919년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과 직접 관계가 없고, 따라서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건국공로자와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원장을 지낸 류석춘은 “김구는 중국 국적, 안창호는 미국 국적,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 국적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8월22일)은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병합조약을 조인한지 106년 되는 날이었다. (공포는 8월29일, 경술국치)

건국절 제정세력의 주장을 인정하면 한반도의 역사는 ‘조선-대한제국-조선총독부(일제)-대한민국(1948)’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16일부터 이승만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8월15일까지 초대정부 수립에 관계한 사람 중에서만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를 인정하려 한다.

이들 주장에 따라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구분할 경우, 해방 이후 정부수립까지 3년의 시간은 공산주의자를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건국(정부수립)’하는 과정이 된다. 이때 반민특위는 걸림돌이 된다. ‘친일vs항일’의 구도가 아니라 ‘빨갱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진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친일파의 역사세탁, 다른 말로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 3년(1921년) 1월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들의 단체사진. 사진=국가보훈처

건국절 논란에 한마디 덧붙이면,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설립한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나 ‘특정 국가나 체제’를 건국으로 보는 단절적인 역사인식으로 친일옹호세력 프레임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물론 임시정부의 정신은 이어가야 하지만 독립운동 세력 중에 임시정부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런 내용은 학계에서 논쟁할 수 있지만 여당이 나서 법제화하려는 건 친일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한 건국절 법제화가 세 차례나 무산된 뒤 친일옹호세력이 선택한 방법은 국정교과서다. 올해 나온 첫 국정교과서(초6)에는 기존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오는 10월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가 나온다. 끝나지 않은 반역의 기록, 그간 친일파들이 펼쳤던 주장들은 다양하다.

일본 극우의 생각 ‘구보다 망언’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베푼 면이 있다” 1953년 10월15일 제3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분과위원회,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다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당시 51세)의 이 발언은 ‘구보다 망언’으로 불린다. 다카사키 소오지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구보다 망언’을 “망언의 원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외무부 정무국 ‘한일회담략기’에 따르면 망언 닷새 뒤인 10월20일 한국 측 수석대표 김용식이 “일본이 한국을 통치해 한국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당신은 지금도 믿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구보다는 “그러한 말은 귀국(한국)측에서 일본의 한국통치의 마이너스 면만을 말하기 때문에 플러스 면도 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김 대표가 “그러면 이 발언은 공적인 발언이었나”라고 다그치자, 구보다는 “물론 개인으로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격에서 발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범국이라는 국제적 지위와 이에 따라 만든 평화헌법상 식민 통치를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잘못도, 사과도 없을 거란 뜻이다.

‘구보다 망언’은 일본 제국주의의 속마음이다. 10월21일 한국 측이 구보다의 각종 발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자 구보다는 “본인의 발언을 철회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본인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보다 망언에 한국 측이 분노해 제3차 한일회담은 결렬됐고, 이후 4년 반 동안 회담이 중단됐다.

같은날 오카자키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구보다 발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한 것뿐이다”(마이니치신문 10월22일자)라며 구보다를 지지했다. 스즈키 다케오 전 경성제국대 교수는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에서 “조선의 경제가 그토록 비참한 상태에서 병합 후 불과 30여년 사이에 오늘과 같이 일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분명 일본의 지도 결과라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친일파=애국자=반공주의자

친일부역자·민족반역자들이란 이런 일본 기득권들 생각에 동조했던 자를 말한다. 일제강점기 사찰 및 정보계통의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고 해방 후 초대 서울시경 사찰 분실장을 역임했던 김호익의 수사일기에 보면 민족반역자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다. (경찰 김호익은 1949년 8월 남로당원에게 암살당했다.)

이승만 정권 아래 경찰들이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기 이틀 전인 1949년 6월4일, 최운하 서울시경 사찰과장이 반민특위에 체포됐다. 이에 김호익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반민법 제7조에 해당되는 죄로 마포형무소에 수감됐다”며 “우리는 ‘반민특위에 (친일파 뿐 아니라) 빨갱이까지 숙청해보라’며 국장에게 사찰과 직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기록했다.

최 과장은 6월3일 열린 반공국민대회 배후였다. 해당 대회는 일제강점기 임전보국단에서 활동했던 친일파 손홍원과 김정한이 반민특위의 수배를 받는 와중에 주도한 행사였다. 반민특위 해산은 친일파가 애국자로 변하고, 독립운동가가 빨갱이 또는 국가전복세력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다.

김호익은 반민법(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해 “반민법이 과거의 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은 현재의 반국가사범 처벌법”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있어 친일파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를 파괴 전복하려는 공산도배들의 숙정 중 어느 것이 더 급한가”라며 “최운하 과장을 구속한 것은 반민특위의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신이 “민족과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어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 ⓒ iStock

일제 때는 모두가 친일파?

김호익의 6월5일자 수사일기를 보면 민족반역자들의 또 다른 주장이 등장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사실상 모두가 친일파’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사태(최 과장 체포)를 야기하고 통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김명동(반민특위 충남지역 조사관)의원 한사람이다. 탐문한 바에 따르면 김명동 의원 자신도 일제 때 행각이 그리 떳떳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의 범죄사실을 반민특위에 투서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투서 하나로 속단할 수 없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고 기록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반민특위 김상돈 부위원장에 대해 친일혐의로 공격해 활동을 위축시켰다.

각 경찰서 사찰계 직원들은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고, 김호익은 자신들을 “빛을 잃은 맹인과 같은 신세”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음날인 6월6일 경찰은 반민특위를 습격해 특경대(특별경찰대)를 해산했다. 이에 김호익은 “오늘은 서울시 경찰국으로서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특경대를 해산하고 무장해제 했는데 우리 경찰국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 과장이 풀려났고 이에 김호익은 “나는 너무 기뻐 할 말을 잊었다”고 말했다.

친일은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반민특위 수사·재판기록을 보면 반민법 피의자들이 대체로 친일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본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범죄 정도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인들에게 설교로 신사참배를 권유했던 민족반역자 김길창 목사(1892~1977)가 대표적이다.

한국교회 장자인 장로교는 1938년 9월10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제27회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했다. 총회장 홍택기는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총회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는 23명의 노회장을 데리고 평양신사에 가서 시범적으로 신사참배를 했다.

반민특위는 김길창을 ‘교인들에게 황민화운동 추진한 단체의 수뇌인물’, ‘신사참배운동, 민족정신말살운동이 현저한 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와 교인을 일제경찰과 결탁해 탄압함’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김길창은 피의자 신문에서 “본의 아닌, 허위심으로 신사를 참배하고 매주일 황국신민서사를 부르짖었고 궁성요배 등 기타 왜정의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양심에 가책이 된다”면서도 “본인은 (일제에) 충성을 한 일이 없고 다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했으나 영예라든지, 개인의 사리를 취한 것은 전연 없다”고 말했다.

신사참배 설교에 대해서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국가의식”이라며 “그때 국민으로서는 신사참배는 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주창했다”고 말했다. 신사참배가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 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종교행위가 아닌 국가의식이라고 변명했다.

 

▲ 신사참배

자신이 ‘애국자’ 즉 반공주의자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김길창은 3·1운동 당시 33인 민족대표를 향한 모욕에 대해 “33인 중 신앙을 떠난 몇몇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의 본의를 망각하고 기독교를 이용해 기독교 자체를 모독하였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신도들의 반대에도 교회당 괘종을 김길창이 자발적으로 일제에 헌납했다가 당국이 불필요하다고 해 다시 반환한 일도 있었다. 김길창은 “교회 괘종을 헌납하라는 통지가 왔기에 부득이 지시에 의해 헌납했더니 부 당국에서 비상용 경종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며 “마음이 약해서 그랬고,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그랬다”고 변명했다.

교회를 위해 혹은 조선민중을 위해 친일했다는 논리는 일본목사도 주장했다. 1918년 5월 일본기독교회 경성교회 목사로 한반도에 건너온 아키즈키 이다스(1878~1962)는 3·1운동에 대해 “이 땅에 와서 이번 폭동 등을 접하면서 그들의 약점 등을 알았다”며 “더욱 힘써 전도의 내실을 다져 국민성을 개조할 필요성을 통감한다”고 했다.

아키즈키 목사는 “조선의 농부 대다수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 나날이 고통 받는데 비참하다“며 ”신앙이 없는 경우, 우리의 생활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자의 발언과 유사한 사고방식이다. 심지어 아키즈키 목사는 1937년 중일전쟁에 대해 ”결국 우리나라(일제)는 지나(중국)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처벌받지 않은, 승리한 역사

반민특위의 실패는 민족반역자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한국사회를 뒤덮게 만들었다. ‘친일이 정당했다’고 하기 보단 ‘친일세력에게 공(功)과 과(過)가 있고 이를 나눠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쉽게 친일세력을 미화할 근거가 된다.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 연구-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을 중심으로’(서희경, 2011)라는 연구가 있다. 연구자는 반민특위를 무산시킨 이승만의 공로와 허물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이승만의 결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꽤 등장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구의 결론은 “친일파 처벌 논란의 핵심은 ‘친일자 처벌’과 ‘치안의 확립‘이라는 두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승만은 여순사건 발발로 좌익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술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단호히 후자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이승만과 친일 미화의 빌미를 제공했다.

 

▲ 2011년 4월19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공과론’에 근거한 친일 옹호 논리는 신문지면에서도 볼 수 있다. 2011년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장지연 상’을 반납해야 하나?”라는 칼럼에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고 장지연 선생의 친일행위를 인정하고 1962년 그에게 수여했던 건국공로훈장을 박탈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1991년 제2회 ‘위암 장지연 언론상’을 받았다.

김대중 고문은 “보훈처 서훈심사위가 어느 민간단체(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을 받아 서훈 박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가 거수기처럼 받아들인 것을 보면 이 정부(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멍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좌파적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한마디로 철학이 없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논리다. 그는 장지연 선생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쓴 ‘시일야방성대곡’을 언급하며 “글 한 편만으로도 그분은 당대에 남을 항일지사였고 민족언론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공(功)이 있으면 과(過)를 덮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인 정운현은 ‘공과론’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시켰으니 독재 정도는 괜찮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에 물가를 잡았으니 독재정도는 괜찮다는 얘기”라며 “이완용도 독립협회에 간부로 활동해 잠시나마 애국활동을 했고, 이광수도 ‘독립신문’ 편집책임자를 했으니 말년의 친일은 괜찮은가”라고 비판했다.


친일파 김창영 “김일성 귀순작전 실패”

반민특위 재판기록에 따르면 피의자 김창영(1890~1967)은 만주에서 독립군을 밀고 또는 포섭하는 역할을 했고, 김일성 귀순공작을 펼친 내용을 인정했다. 김창영은 “김일성의 상관이던 이종락, 동료 최주봉, 박차석 등 3인이 김일성 공작에 자신이 있다고 해 이들로 하여금 공작을 시킨 일은 있었으나 군장 양정우의 방해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 만주특무책임자 김창영. 사진=조선공로자명감

하지만 김창영은 범행동기에 대해 “본인은 열성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사실은 없고 다만 무정(일본인 경찰부장)이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만주국 독찰관이 돼 민정을 시찰하다보니 인민의 정신, 물질이 도탄에 빠져 생활이 불능해 비적을 무력으로만 토벌할 것이 아니라 인정을 베풀어 귀순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김창영은 26세 때 공북면장을 시작으로 강원도 경무과-전북 금산 군수-만주국 치안부 등을 거쳐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서 경성부 민정관·경성부윤을 역임했고 종5위, 훈6등을 서훈받았다. 반민특위에서 공민권 정지 3년형을 받았고,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모두 포함됐다.


※ 참고문헌

다카사키 소오지, 일본 망언의 계보
정운현, 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기록
정운현, 친일파는 살아있다
서희경, 이승만의 정치리더십 연구

<반민특위 재구성> 연재목차

1. 세월호 특조위와 반민특위
2. 국부 이승만의 반민특위 방해공작
3.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
4. 친일파들의 논리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6-09-04>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친일파 처벌과 빨갱이 숙청, 어느 게 급하냐”고 묻던 친일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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