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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교부금법 시행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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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1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을 신설한 교육부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들을 많이 건들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정산’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총액예산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기 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김 교육감은 최근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럼에도 국정화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전북교육청 차원의 교과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sds4968@newsis.com

<2015-08-10>뉴시스

기사원문: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교부금법 시행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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