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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친일인명사전 명예훼손 아니다’배포허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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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일제강점기에 만주국 고등관을 지낸 홍순일씨 아들 홍모씨가 “아버지의 이름이 포함된 친일인명사전의 복제·배포를 금지하라”며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서적복제·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한국인을 집대성해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수록되자 “친일파로 낙인찍어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소를 냈고, 1·2심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비난 또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비교적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고, 홍순일씨에 대해서도 경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기술했다”며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허용할 만큼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위암 장지연 선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 후손 등 책자에 수록된 당사자 또는 유족들이 제기한 게재·출판금지 가처분신청 등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겨레,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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