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헌재 “친일파 결정 불복, 憲訴 대상 아니다” By 민족문제연구소 - 2010년 10월 5일 439 뉴시스 김종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윤치소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조 9호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윤씨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친일반 ..<기사 발췌> 헌재 “친일파 결정 불복, 憲訴 대상 아니다”(뉴시스, 10.10.05) 관련기사 친일파 결정 불복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bbs, 10.10.05)‘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헌법소원 각하(세계일보, 10.10.05)‘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ytn, 10.10.05)헌재, ‘친일행위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노컷뉴스, 10.10.05)조부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후손 기본권 침해 아니다(법률신문, 10.10.05)“조석총독부 참의, 반민족행위 규정은 헌소 대상 아니다”(머니투데이, 10.10.05) NO COMMENTS 소식 알림 성명논평 보도자료 주요기사 지부활동 화보 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