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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장지연 가처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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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09년 11월 6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와 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게재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장지연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역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게재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아래는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박정희 관련 결정문>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민족문제연구소 – 엮은이)가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할 것으로 보이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그 주된 내용이 박정희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한 서술로 보이고, 이에 대한 참고문헌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그 진위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 중 이른바 ‘혈서’와 관련된 부분은 1939. 3. 31.자 만주신문 원본을 게재한 후 이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미 2009. 11. 5. 채무자에 의하여 언론매체에 공개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배포금지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이를 학문적 의견의 개진 내지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견해가 학문적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채무자가 그간에 밝힌 친일인명사전의 편찬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채무자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박정희 또는 그 유족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장지연 관련 결정문>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민족문제연구소 – 엮은이)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취지와 목적, 수록대상자 선정기준, 수록내용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장지연 및 그에 관한 행적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는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닌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비난 또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장지연의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게재한 위와 같은 내용의 다수의 글 발표 등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마련한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 장지연을 ‘친일인명사전’의 수록대상자로 삼은 것은 장지연 및 그의 행적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가치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채무자가 장지연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발간하려는 출판물의 제목이 ‘친일인명사전’이고, ‘친일’의 개념과 범위 등에 관하여 확립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역사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 매국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반민족행위자 외에도 부일협력자로서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로 삼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등 ‘친일인명사전’의 발간 취지와 목적, 수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일정한 의견표명 내지 가치판단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장지연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매일신보의 고정 평론가로서 일제의 천황제 및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지지하는 논설들을 기고함과 아울러, 1915년부터는 매일신보사 시회(詩會)의 회원으로서 조선총독을 환영하고, 내선융화를 기원하는 내용 등의 한시들을 발표하였다’는 행적에 대하여 위 특별법 제2조 제13호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지연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채권자 장재수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장지연이 한일합병 이후 매일신보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를 찬양했다는 사실이 명백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다만, 위 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등을 사유로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위 특별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성격, 조사목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범위 등이 채무자 발행의 ‘친일인명사전’의 목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범위 등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지연을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제외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장지연을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로 유지하는 것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구할 정도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거나 의견표명 내지 가치판단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⑤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한 행적과 업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채무자는 장지연의 일제강점 하에서 행적 뿐만 아니라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논설 게재와 관련하여 발행인으로서 옥고를 치르는 등 항일행적 등도 함께 게재된다고 하고 있고, 비록 채무자가 장지연의 위와 같은 항일 행적 등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 하에서의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 내지 가치판단에 보다 중점을 두고서 장지연과 그의 행적에 관하여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출판물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이로 인한 채무자들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나 인격권이 위 출판물의 발행 등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 및 표현행위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크다거나 명백하게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⑥ 채무자가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할 장지연의 행적을 포함하여 장지연의 1910년경 이후의 행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이미 발표되는 등 당시의 행적에 대한 평가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친일인명사전’의 발행 예정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 및 그의 행적을 게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장지연 또는 채권자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무자를 상대로 ‘장지연 및 동인에 관한 행적’이 포함된 ‘친일인명사전’의 발행 등을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







▲ 박정희 가처분 기각 결정문







▲ 장지연 가처분 기각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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