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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반환조정 연기-강원일보(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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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반환조정 연기


 
 -일본측 불참 내달7일로 변경


 속보=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선왕실의궤 반환조정(본보 6월19일자 4면, 지난 22일자 4면)이 피고측인 일본 왕실과 정부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92단독(판사:정다주)은 이날 “조선왕실의궤환수위(공동의장:정념 월정사주지 등, 이하 환수위)가 일본 왕실과 정부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 조정신청에 대해 피고 불참을 이유로 조정기일을 9월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측에서는 환수위 공동대표인 월정사주지 정념스님과 간사인 혜문스님, 김형남 변호사 등이 출석했으며 한국정부에서는 문화재청 관계자2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했던 환수위 간사 법상(월정사 재무국장)스님은 정다주 판사로부터 “피고로부터 본 재판부가 송달한 서류를 받았다는 회신이 없었다”며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 조정인만큼 서류송달에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조정기일을 연기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변호사는 “일본측이 연기된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한국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명령을 받아, 일본 법원에 강제조정의 효력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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