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환 선생 후손, 땅 찾기 소송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자손들이 민 선생 아들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선생의 자손인 민모씨(65)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1912년 일제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 당시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에 있던 토지가 현재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됐고 (선생의 삼남) 민광식이 사정(査定.조사하거나 심사해 결정)받은 토지”라며 “원고(민씨 등 4명)는 민광식의 후손으로 상속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동산은 6.25 한국전쟁 과정에서 지적과 등기부가 멸실됐다가 1961년 3월에 지적복구됐으며 이에 앞서 같은해 2월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는 이 부동산에 관해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등기명의자로, 이 부동산에 관해 원고로부터 매매, 증여 등 어떠한 승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친인 토지 사정자 민광식으로부터 승계, 취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민광식은 선생의 삼남이고 선생이 자결하신 뒤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 친일파로부터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했다”며 “최근 산재한 선생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이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의 424㎡ 등 3필지 8억원 상당(공시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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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환 선생 후손, 땅 찾기 소송-파이낸셜뉴스(07.08.09)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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