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강제노동피해자에게 위로금, 한국 국제법 폐안 위기
일본 식민지 하에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에게 한국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폐안될 위기에 처했다. 이달 3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정부안에 없었던 ‘생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여당계 의원에 의해 마지막에 포함된 것에 정부가 반발, 법안을 거부하는 방침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조약에서 개인의 피해구제가 불충분했다는 반성에서 생겨난 법안이나, 좌절되거나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나와 있다.
본 회의에 상정된 2일, 여당계의원 등이 생존자에게도 의료비에 덧붙여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급거 제안. 수정안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원하라’는 일부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를 제쳐둔 채 3일 찬성다수로 가결. 정부안은 폐안되었다.
급작스런 가결에 이번에는 정부가 반발. 원래 한일조약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을 구제법의 취지로 삼고 있는 정부는 동원에서 돌아온 생존자는 보상 대상 외로 해석하고, 고령을 감안하여 의료지원에 한정했던 경위가 있다. 또한 귀국 후의 사망자나 한반도 내에서의 동원피해자는 처음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생존자에 대한 위로금은 다른 피해자와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는데다 재정부담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해야만 성립하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다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실무레벨에서는 ‘거부권 행사’ 방침이 굳어져 이번 주 초에라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회로 되돌릴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폐안된다. 폐안될 경우, 새 법안이 나오지 않는 한 지원책 자체가 공중에 뜨게 된다. 노정부에 있어서도 어려운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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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강제노동피해자에게 위로금, 한국 국제법 폐안 위기-아사히신문(07.07.30)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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