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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조사대상 110명 발표…민영휘·박제민·간도협조회 대거 포함-쿠키뉴스(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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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조사대상 110명 발표…민영휘·박제민·간도협조회 대거 포함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5일 일제강점기 친일행적 의혹이 있는 조선 왕족과 중추원 간부, 작위 수여자, 군장성, 법조인 등 친일반민족 행위 2기(1919∼1937년) 3차 조사대상자 110명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자에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한일합방 이후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와 조선총독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피살된 뒤 사죄단으로 일본에 건너가 국장(國葬)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위를 해 남작이 된 박제빈이 포함됐다. 또 사도세자의 현손(玄孫)이면서도 매국 공채 발행에 돈을 내 후작 작위를 받은 이재각, 일본군 육군 소장을 지낸 김응선,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였던 배정자, 재일 친일파의 거두로 불렸던 이근상 등이 대상에 올랐다.

특히 ‘일본을 맹주로 해 동아시아 모든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루자’는 기치를 내걸고 1920년대 간도지역에서 독립운동가 색출 및 탄압을 자행했던 ‘간도협조회’ 소속 인물 12명 등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친일파가 대거 포함됐다.

활동 경력별로는 독립운동 탄압단체 및 친일사회단체 요인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병옥·김희작 등 중추원 참의 13명, 남작·후작 등 작위 수여자 12명, 종교단체 8명, 관료 8명, 경찰 8명, 언론계 7명, 경제계 6명, 군인 5명, 학술계 3명, 판·검사 2명, 밀정 2명 등이었다.

친일행위 조사 시기를 1, 2, 3기로 나눠 작업 중인 위원회는 이날 발표로 2기 조사대상자를 모두 226명으로 확정, 직계 비속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거나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80명, 5월 2차 36명을 각각 발표했다.

위원회는 개인별 이의 신청 및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한 뒤 오는 11월까지 2기 조사보고서를 완성,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내년 말 3기(1937∼1945년) 보고서를 만든 뒤 위원회 만료 시기인 2009년 5월 말까지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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