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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휘ㆍ이재완 후손들 토지반환 소송 포기-세계일보(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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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휘ㆍ이재완 후손들 토지반환 소송 포기
 
 
 
국가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낸 친일파 민영휘와 이재완 후손이 소송을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시행되면서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길이 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말 소송을 포기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땅 1600여㎡의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해 온 민씨 후손이 사망하자 소송을 승계한 유족이 재판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소를 취하만 하면 다시 언제라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소송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포기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는 물론 후손도 앞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는 주장할 수 없다.

앞서 을사늑약 감사사절단에 포함된 이재완의 후손도 지난해 3월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 57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소송을 포기했다.

이씨 후손은 처음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가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겠다며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자 지난해 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씨 후손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14일, 민씨 후손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13일 소송을 각각 중단하고 ‘포기조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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