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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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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의 역사가 시작된 지 100여년, 해방 후 62년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단죄가 이뤄졌다. 지난 5월2일 그들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첫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매국의 대가로 축적한 엄청난 재산에 비해 턱없는 규모이긴 하나, 이제 시작일 뿐이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야 함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선 친일파 후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수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위헌소송까지 예상되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들의 속보이는 비틀기도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과거사 청산 전체가 좌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정파적 유불리 등 근시안적 관점을 지양하고, 민족정통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기준의 확립이라는 보다 큰 시야로, 오욕의 역사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후손들도 개별적으로는 불만이 없지 않겠으나, 위헌소송 등 소아병적인 법적 대응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일부 후손들의 소송포기는 참작할만한 적절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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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고] 친일재산 환수 ‘역사세우기’ 첫 단추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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