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 조사위 어떤 곳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7월13일 발족된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획득한 재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지금까지 1차로 45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 중 93명이 소유한 1857필지, 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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