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친일파 재산 환수 ‘한시적 기구’로는 안된다-노컷뉴스(07.05.03)

405

친일파 재산 환수 ‘한시적 기구’로는 안된다
재산조사위 국고 환수 부동산, 당시 그들이 받았던 땅의 1%도 안돼


반민특위의 친일청산작업이 좌절되고 58년 만에 처음으로 친일파 9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결정이 2일 나왔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 등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친일파 이완용이 매국의 대가로 받은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고로 환수하기로 한 이완용의 토지는 당시 받았던 토지의 1500분의 1, 7천여만원 수준밖에 안된다.

재산조사위가 어제 국고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친일파 9명의 부동산을 다 합쳐도 당시 그들이 받았던 땅의 1%도 안된다.

이처럼 친일파들로부터 국가가 되돌려 받아야 할 재산이 아직도 많지만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있어 커다란 난관이 예상된다.

실제 친일행위자 후손 가운데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땅을 되찾은 적이 있다. 소송이 지루하게 이어질 경우 한시기구인 재산 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언제고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제기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일시적인 기구가 아닌 상시기구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어려움은 광복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친일파들의 재산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완용과 송병준 등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추적이 용이한 토지를 대부분 팔아치워 현금화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친일파들의 땅도 한국전쟁 등으로 공문서가 상당부분 없어져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9년 반민특위 활동 와해 이후 처음으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이라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재산조사위가 이 같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