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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 서울고검 송무부-법률신문(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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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 서울고검 송무부
“국고손실 막아라”… 국가상대 소송 지휘 



서울고검 송무부는 국고손실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송무부는 현재 박영렬(사법연수원 13기)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정명호(〃13기) ·염웅철(〃15기) ·박상우(〃16기) 부장검사, 김성렬(〃23기) 부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5명과 27명의 공익법무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급증하며 이들의 활동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표적인 것이 ‘금지금(金地金·순도 99.5%이상 금괴) 변칙거래를 이용한 탈세사건이다. 지난해 이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은 조세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지난해 4월 서울고검 송무부 주관으로 고검 공판부, 중앙지검 형사4부, 국세청, 관세청의 실무자들이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고검 송무부가 주도하는 송무팀에서는 지금까지 금지금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사범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0건의 승소를 거두었으며 현재까지 승소합계액만 919억원에 달한다. 또 수사팀에서는 수출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5,6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환급받은 탈세조직 5개파 34명을 적발, 이중 30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친일재산 소송 10건에 대해 소송중지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친일파 후손 명의의 재산 8건을 찾아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친일파 후손의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지휘로 적극 대응하는 등 친일재산의 친일파 후손 귀속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박영렬 송무부장은 “송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송무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송무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 등의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검찰의 송무전산시스템은 소송수행청의 보고를 토대로 사건별 기일현황 및 송달일자 등을 수기로 입력해 불변기일검색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소송청의 보고 누락이나 지연 보고시 시스템 활용이 곤란하고 단순 업무 반복으로 송무담당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관리중인 행정·국가·특허소송 관련 전자정보를 검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적극 협조해 주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3억3,925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이 시스템이 금년 1월말 시행되면 소요인력 감소 등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송무부는 또 송무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2월 송무조직 및 인력 전문화, 업무수행 효율·활성화, 교육 및 전산업무 내실화 등 3개 주제의 총 28개 과제를 마련해 연구하고 있다.

또 소송수행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확정사건 승소율은 국가소송 35.7%, 행정소송 43%로 전년 대비 국가소송 5.1%, 행정소송 4.8%씩 각각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가소송 중 부동산 관련 소송 비중이 큰 점과 패소율도 높은 점을 고려해 부동산 소유권 관련 약100년간의 법령과 제도를 해설하고 소송유형별 법리와 판례, 소송수행 요령 등을 정리한 ‘부동산 국가소송 실무’ 책자를 발간해 국가소송 수행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송무업무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확정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건의해 확정 송무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통해 연간 약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수시 송무심의협의회를 개최해 오면서 불합리한 법령으로 국가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안 등을 심층 검토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등 5건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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