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메이지 정부 ‘독도 일본땅 아니다’ 문서 계속 검토 중”

일본 정부가 1905년 단행한 독도의 일본 시마네현 편입 조치의 불법성과 ‘독도 고유 영토설’의 허구성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태정관 지령문이란 메이지 시대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지를 조사한 뒤 1877년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고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한 공문서다.
한국 학계는 이 문서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한 결정적 사료로 보고 있다.
외무성의 이같은 궁색한 답변은 “태정관 지령문이 사실이라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가 아니냐”는 국내 학계의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합뉴스는 지난 9월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자민·민주·공산·사민·공명당 대표 앞으로 △태정관 지령문을 아는지 △이에 따르면 독도관련 일본의 주장은 허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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